2025.01.24 (금)

  • 구름많음속초6.0℃
  • 맑음6.4℃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7.1℃
  • 구름조금대관령1.6℃
  • 맑음춘천7.5℃
  • 맑음백령도5.6℃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7.1℃
  • 구름조금동해7.7℃
  • 맑음서울9.2℃
  • 맑음인천6.4℃
  • 맑음원주7.9℃
  • 비울릉도2.9℃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7.2℃
  • 맑음서산8.2℃
  • 구름조금울진8.7℃
  • 맑음청주8.1℃
  • 맑음대전9.9℃
  • 맑음추풍령8.9℃
  • 맑음안동8.5℃
  • 맑음상주9.1℃
  • 구름많음포항9.4℃
  • 구름조금군산10.0℃
  • 구름조금대구11.0℃
  • 맑음전주9.9℃
  • 구름많음울산9.9℃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12.6℃
  • 구름조금부산12.9℃
  • 맑음통영13.4℃
  • 맑음목포8.8℃
  • 맑음여수10.4℃
  • 구름조금흑산도8.2℃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11.8℃
  • 맑음홍성(예)7.6℃
  • 맑음9.2℃
  • 구름많음제주12.7℃
  • 구름조금고산13.3℃
  • 구름많음성산14.2℃
  • 구름조금서귀포15.4℃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7.7℃
  • 맑음이천7.9℃
  • 맑음인제7.1℃
  • 맑음홍천6.7℃
  • 구름많음태백4.5℃
  • 맑음정선군7.7℃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8.9℃
  • 맑음천안8.5℃
  • 구름조금보령9.8℃
  • 구름조금부여9.6℃
  • 구름조금금산9.4℃
  • 맑음8.2℃
  • 구름조금부안9.4℃
  • 맑음임실11.6℃
  • 구름조금정읍8.1℃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10.9℃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1.5℃
  • 맑음북창원12.3℃
  • 구름많음양산시13.4℃
  • 맑음보성군12.5℃
  • 맑음강진군14.3℃
  • 맑음장흥13.7℃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3.8℃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11.8℃
  • 맑음광양시12.6℃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10.8℃
  • 구름많음영덕8.6℃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0.9℃
  • 구름조금영천10.8℃
  • 구름조금경주시11.2℃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1.8℃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1.6℃
  • 맑음남해10.8℃
  • 맑음13.8℃
[전라남도] 산불 방지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전라남도] 산불 방지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전남도, 소각 산불 근절위해 최대 300만 원 -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행위 금지와 위반행위 신고 -

영농부산물 소각산불.jpg

▲ 영농부산물 소각산불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전라남도는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 등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1건이다. 이 중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17(33%)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입산자 실화 15(29%), 불씨 취급 부주의 6(12%), 담뱃불 실화 4(8%) 순이며, 피해 면적은 952ha에 달했다.

 

 

이에 전남도는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반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등 산불방지 위반행위다.

 

 

신고는 119, 산림청(042-481-4119), 시군 산림부서와 스마트폰 스마트 산림재해앱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신청서와 관련 사진, 동영상이나 이와 유사한 증거물 등 객관적 자료를 시군 산림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영농부산물 파쇄.jpg

▲ 영농부산물 파쇄

 

 

신고포상금은 불법행위자의 처벌 수준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이 지급된다.

 

 

산불 가해자가 징역형 처벌을 받으면 최고 300만 원, 벌금형은 최고 50만 원이다.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행위 신고는 최고 10만 원(과태료의 10분의1)을 지급받는다.

 

 

영농 부산물과 주택 쓰레기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올 들어 11월 말 현재까지 110, 2460만 원을 징수했다.

 

광양시 옥룡면 백운산 산불 진화현장 (3).jpg

▲ 산불진화 장면

 

 

 

현재 전남도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 소각 감축을 위해 영농 부산물 수거 파쇄단 59개 조를 운영하고 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379명으로 구성된 파쇄단은 연말까지 운영되며, 11월 말 기준 167톤을 수거해 파쇄 조치했다.

 

 

2024년 봄철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산림·농업 부서 간 협업으로 봄철 소각 산불 차단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