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는 지난해 5월 요구안 접수 이후 예비교섭을 통해 교섭의 절차와 방법에 합의한 후 8월 본교섭을 시작으로 총 364개 요구안에 대해 16차례 교섭을 거쳐 전문 1개항, 본문 66개조 290개항, 부칙 6개조 14항, 총 305개 안건에 합의했다.
주 합의사항은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교원의 전문성 보장 및 업무정상화 ▲교권보호 및 교원후생복지 ▲학생복지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노사 간 존중과 배려를 통한 소통으로 이번 단체협약이 체결됐다”며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학교 현장이 더욱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