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2024. 9. 9.(월)부터 10. 31.(목)까지 8주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신고기간을 통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부터,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 국내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또한, 수사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ㆍ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나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 자수・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경찰청(인터폴)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자수・신고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 등 민생침해범죄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신고☎ 02)2204-4979]에 자수하여 범죄조직 및 공범 등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선처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자수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하여 금감원 유튜브 채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 객장에 송출하고, 금융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 금융회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잠시나마 쉽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범죄조직으로부터 감금당해 착취 당하거나, 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복귀가 어려워질 것”이라며,“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하루빨리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면서“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과 자책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별자수·신고 관련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ㆍ친지ㆍ친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피해 예방법을 공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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