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은 31일 공감홀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 중심의 자치법규 입안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법제 교육 후 직원들이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전문 법제 교육을 요청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경남교육청은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 또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는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법제 전문 교육 훈련 기관인 법제처와 협업하여 현장 밀착형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1교시는 법제처 최봉래 법제관이 자치법규 입안 실무편을 맡았고 2교시는 경상남도 배개나리 법제협력관이 교육 자치법규 입안 원칙을 맡아 열띤 강의를 진행하였다.
자치법규 입안 실무의 교육 내용은 총칙과 부칙의 이해와 개정문 작성 방법이며 교육 자치법규 입안 원칙은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이론, 주요 사례를 주로 다루어 참석자들이 행정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경구 정책기획관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것은 건축 공사에서 탄탄한 기초를 다지는 것처럼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며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제 교육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