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하여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19일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단속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 단속 사항으로 남구 전역 초등학교 주출입문(300m내)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모든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해당되며 단속될 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할 것이라고 한다.
일반 주·정차금지구역은 과태료 금액이 4만원이나, 특히 2020년 11월 1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6개월 경과)에 따라 2021년 5월 11일부터 초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주·정차금지구역의 3배인 12만원의 과태료가 상향 부과되고 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불법 주·정차 단속반(1조~6조)으로 하여금 특별단속과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언론 및 전자매체 통한 전광판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행정복지센터에 상주하는 불법주정차 노인계도원을 배치(동별2명)하여 올바른 주·정차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남부경찰서(경비교통과)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 및 합동단속으로 “올바른 주·정차에 대한 교통법규 준수 및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통문화 정착 및 안전한 보행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