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친권상실, 후견인 선임, 실종선고 취소 청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을 적극 수행해왔고, 2023년 12월 18일 「대검찰청(총장 이원석)-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익소송을 통한 법률지원을 강화하였다.
대검찰청은 일선청의 형사사건 수사 중 법률지원을 의뢰받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력하여 법률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현재까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총 21건의 법률지원을 협의하였고, 이혼한 친권자인 친모가 미성년인 3명의 자녀를 학대한 사건 수사 중, 법률지원을 협의(2023년 12월 홍성지청)하여 친부로 친권자 변경, 피고인이 처를 살해한 사건 수사 중, 미성년인 딸에 대한 법률지원을 협의(2024년 1월 의정부지검)하여 양육자인 이모의 입양 허가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아이를 낳아 12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교육·의료서비스 등을 받지 못하게 방임한 사건 수사 중, 출생신고 지원을 협의(2024년 3월 마산지청)하는 등 다수의 사건이 관련 절차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대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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