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0.1℃
  • 박무-8.3℃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8.7℃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7.7℃
  • 맑음백령도1.0℃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1.6℃
  • 구름많음동해-0.6℃
  • 박무서울-2.1℃
  • 맑음인천-2.1℃
  • 맑음원주-4.4℃
  • 구름많음울릉도5.4℃
  • 박무수원-4.3℃
  • 맑음영월-7.6℃
  • 맑음충주-7.3℃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1.4℃
  • 연무청주-2.1℃
  • 박무대전-2.3℃
  • 맑음추풍령-3.2℃
  • 연무안동-5.5℃
  • 맑음상주-2.0℃
  • 연무포항4.0℃
  • 맑음군산-3.1℃
  • 박무대구-0.8℃
  • 박무전주-0.4℃
  • 연무울산4.6℃
  • 연무창원2.9℃
  • 박무광주0.2℃
  • 연무부산5.2℃
  • 맑음통영2.5℃
  • 박무목포0.9℃
  • 연무여수2.9℃
  • 맑음흑산도4.8℃
  • 맑음완도1.6℃
  • 맑음고창-3.3℃
  • 맑음순천-2.6℃
  • 박무홍성(예)-5.8℃
  • 맑음-4.6℃
  • 맑음제주5.2℃
  • 맑음고산8.5℃
  • 맑음성산5.5℃
  • 구름조금서귀포7.2℃
  • 맑음진주-3.6℃
  • 맑음강화-5.0℃
  • 맑음양평-5.5℃
  • 맑음이천-6.3℃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9.8℃
  • 맑음제천-8.9℃
  • 맑음보은-6.2℃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3.1℃
  • 맑음부여-4.6℃
  • 흐림금산-2.1℃
  • 맑음-2.9℃
  • 구름많음부안-2.7℃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2.9℃
  • 맑음남원-3.3℃
  • 맑음장수-3.7℃
  • 맑음고창군-2.3℃
  • 맑음영광군-3.3℃
  • 맑음김해시1.8℃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2.3℃
  • 구름많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0.3℃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2.6℃
  • 흐림해남-1.0℃
  • 맑음고흥-3.0℃
  • 구름많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1.9℃
  • 맑음진도군-0.7℃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2.7℃
  • 맑음청송군-8.4℃
  • 구름많음영덕2.6℃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1.7℃
  • 맑음영천-3.1℃
  • 구름많음경주시0.7℃
  • 구름많음거창-4.7℃
  • 구름많음합천-1.2℃
  • 맑음밀양-1.5℃
  • 맑음산청-3.0℃
  • 맑음거제1.4℃
  • 맑음남해2.0℃
  • 박무-1.0℃
하반기 조직폭력 및 국제범죄 집중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하반기 조직폭력 및 국제범죄 집중단속

- [조직폭력] 조폭 개입 민생침해 범죄, 지능형 불법행위,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 [국제범죄] 체류 외국인의 강‧폭력범죄,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

9146c41fa27fe521e450d31decd166dc_1723437331_5609.jpg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① 국민 체감치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폭력 범죄와 ② 체류 외국인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1일간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조직폭력 범죄]


  올해 상반기 3월 18부터 7월 17일까지 4개월간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총 1,723명을 검거하였고, 281명을 구속하였다.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전통적 조폭 범죄(폭력 등)와 더불어 죄종을 초월하는 조폭 개입 신종범죄(도박 등)를 적극적으로 단속한 결과 전년도 특별단속 대비 검거 인원이 8.4%(1,589→1,723명) 증가하였다.


  범죄수익 추적을 강화한 결과 80.5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으며, 폭력조직 가입·활동 행위(폭처법 제4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폭력조직 활동 행위 엄단을 통한 조직폭력배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였다.

 * 특별단속 기간 폭처법 제4조 검거 인원 : ’23년 79명 → ’24년 209명(165%↑)  


  그런데도, 20∼30대 조폭의 세력 과시 및 신종범죄 가담 등 활동 양상의 변화가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있으며, 최근 조폭이 자금세탁 조직에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긴요한 실정이다.


3a035ea0b74b7a80575633d6d8dbad65_1723437117_5744.PNG
 

  따라서, 하반기 집중단속(8. 12.∼10. 31.) 기간 조폭 개입 민생침해범죄와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범죄수익 순환고리 차단을 통한 폭력조직의 기반과 조직화 되는 범죄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하반기 조직폭력 집중단속 주요 주제: △자금세탁·도박·악성사기 등 조폭 개입 민생침해범죄, △불법사금융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폭력·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또한,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폭 집결 예상 시 사전 경고·선제적 경력배치를 통해 폭력조직원 간 충돌을 방지하는 등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폭으로 인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제범죄]


  우선 경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7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하였으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17억 8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월부터 6월까지 경찰에 입건된 전체 외국인 피의자 수는 2023년 16,026명에서 2024년 17,086명으로 약 6.6%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 중 강‧폭력 등 5대 범죄의 비중이 가장 높아(2024년 29.8%) 이에 대한 집중 대응을 지속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7d0abb339c695a0cb5e7526554c24d14_1723437180_9133.PNG
  또한, 법질서를 준수하며 이웃처럼 어울려 살아가는 대다수의 체류 외국인과 달리, 일부 외국인들은 소규모로 범죄 조직화하여 마약류 유통 생태계에 가담하거나 악성 사기를 저지르며 우리 사회를 조금씩 파괴하고 있다. 

 

  이에, 하반기에는 국제범죄1) 중 체류 외국인에 의한 ❶주요 강‧폭력범죄 ❷민생침해 경제범죄 ❸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주제로 선정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및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 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에 대한 우려로 인해 범죄피해를 겪어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하여 범죄피해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69571279381c595d9fefcf39509c192f_1723437238_0496.PNG
  경찰은 “앞으로도 조직폭력 및 외국인 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