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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반 마련한 112신고 처리, 국민 안전 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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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법적 기반 마련한 112신고 처리, 국민 안전 보호 강화된다

- 7. 3. 「112신고처리법」 시행, 위해 우려시 긴급조치·피난명령 가능해져 재난상황 등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위한 실효적 수단 확보 기대
- 관계기관 공동대응‧협력요청권도 부여... 거짓신고에는 과태료 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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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4년 1월 2일에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12신고는 그간 경찰청 예규(「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로 운영되어 오다가 약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우선,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두었다. 


 또한, 112신고 처리에 있어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 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도 갖추었다. 


 특히, 「112신고처리법」상 ‘긴급조치’·‘피난명령’과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 협력 규정은 호우·태풍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지 않도록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되거나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 처분에 더하여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연간 5천 여 건에 달하는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됨으로써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 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앞으로 112가 긴급 신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경찰민원콜센터), 생활 민원은 110번(정부민원안 내콜센터)으로 문의하는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김성희 치안상황관리관은 “이번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특히,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치·피난명령 등 적극적 경찰 활동을 통해 위해 방지와 피해자 구조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거짓신고 등으로 소중한 경찰력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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