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금)

  • 구름많음속초5.5℃
  • 눈-3.1℃
  • 흐림철원-2.7℃
  • 흐림동두천-2.8℃
  • 흐림파주-3.1℃
  • 흐림대관령-1.7℃
  • 흐림춘천-1.6℃
  • 눈백령도-1.4℃
  • 구름많음북강릉5.6℃
  • 구름많음강릉6.7℃
  • 흐림동해5.8℃
  • 눈서울-0.9℃
  • 눈인천-1.1℃
  • 흐림원주-1.0℃
  • 구름많음울릉도6.3℃
  • 흐림수원0.9℃
  • 흐림영월-1.6℃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2.7℃
  • 흐림울진6.0℃
  • 흐림청주1.7℃
  • 흐림대전3.4℃
  • 흐림추풍령0.8℃
  • 흐림안동2.4℃
  • 구름많음상주2.4℃
  • 흐림포항5.7℃
  • 흐림군산5.0℃
  • 흐림대구4.5℃
  • 흐림전주6.4℃
  • 구름많음울산9.0℃
  • 구름많음창원7.1℃
  • 흐림광주3.6℃
  • 구름많음부산8.8℃
  • 구름많음통영8.7℃
  • 흐림목포4.6℃
  • 흐림여수4.9℃
  • 흐림흑산도9.0℃
  • 흐림완도5.5℃
  • 흐림고창6.3℃
  • 흐림순천2.5℃
  • 흐림홍성(예)1.2℃
  • 흐림2.0℃
  • 흐림제주12.5℃
  • 흐림고산11.2℃
  • 구름많음성산11.9℃
  • 구름많음서귀포12.4℃
  • 흐림진주3.3℃
  • 흐림강화-2.9℃
  • 흐림양평-1.5℃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8℃
  • 흐림홍천
  • 흐림태백0.2℃
  • 흐림정선군-1.1℃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1.2℃
  • 구름많음천안2.8℃
  • 구름많음보령8.1℃
  • 흐림부여2.1℃
  • 흐림금산1.9℃
  • 흐림3.0℃
  • 흐림부안5.3℃
  • 흐림임실-0.4℃
  • 흐림정읍6.6℃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0.6℃
  • 흐림고창군6.4℃
  • 흐림영광군5.1℃
  • 구름많음김해시6.5℃
  • 흐림순창군1.8℃
  • 구름많음북창원6.8℃
  • 구름많음양산시6.4℃
  • 흐림보성군3.5℃
  • 흐림강진군4.5℃
  • 흐림장흥3.9℃
  • 흐림해남6.9℃
  • 흐림고흥5.6℃
  • 흐림의령군4.2℃
  • 흐림함양군0.0℃
  • 흐림광양시5.5℃
  • 흐림진도군7.6℃
  • 흐림봉화-0.7℃
  • 흐림영주0.0℃
  • 구름많음문경2.0℃
  • 흐림청송군4.0℃
  • 구름많음영덕7.3℃
  • 구름많음의성3.5℃
  • 구름많음구미4.4℃
  • 흐림영천2.5℃
  • 구름많음경주시7.5℃
  • 흐림거창0.0℃
  • 흐림합천3.9℃
  • 구름많음밀양5.6℃
  • 흐림산청1.1℃
  • 구름많음거제7.5℃
  • 구름많음남해4.8℃
  • 구름많음8.2℃
위장수사 시행 4년 차, 그간의 성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위장수사 시행 4년 차, 그간의 성과

- 법 시행 이후 신분비공개수사 · 신분위장수사로 피의자 1,415명 검거

c29d4b7fdc964ce184fa62c5c7fe7fe4_1727135849_1166.jpg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21.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법  이후 지금까지(21. 9. 24. ~ 24. 8. 31.)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였고 1,415(구속 94명)을 검거하였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 또는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위장수사 수행 건수 및 검거 인원>29d8f060bf54c79ca90a16bcddd42fa5_1727135463_5119.png

 범죄유형별 위장수사 수행현황으로는 전체 위장수사 수행 건수 515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배포  등이 400건(전체 수행 건수 중 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알선  66(전체 수행 건수 중 12.8%)성착취 목적 대화 21(전체 수행 건수 중 4.1%) 순이다.

 위장수사를 활용한 검거 인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배포  등이 1,030(전체 피의자 중 72.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피의자 169명을 검거하여(전체 피의자 중 약 11.9%)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공급의 측면과 수요의 측면 모두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승인 및 검거 현황>

b5e7b2886d9a6a3c1ad1f9e42fdff15b_1727135577_8541.png

 2024년에도 위장수사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2024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건수는 123건에서 130건으로 약 5.7% 증가하였고검거 인원은 326명에서 387명으로 약 18.7% 증가하였다.

 경찰은 위장수사관에 대한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여 위장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24. 4. 15.~4. 19.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을 하여 위장수사 수행을 위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는 법령 및 수사절차 등을 교육하였고, 그로써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청수사팀에 각 1명 이상의 위장수사관을 배치하였다.

 「청소년성보호법」 및 시행령에는 위장수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를 통해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국회에는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신분비공개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국회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법령에 따른 통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아울러경찰은 위장수사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경찰청 주관으로 위장수사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24. 5. 19.~6. 23.) 3개 시도경찰청 현장점검 결과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이어 하반기(24. 9. 23.~10. 4.)에도 추가 3개 시·도경찰청을 방문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위장수사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