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7.6℃
  • 박무-0.8℃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0.4℃
  • 맑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6.5℃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7.9℃
  • 맑음서울3.0℃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1.0℃
  • 구름많음울릉도8.6℃
  • 연무수원3.1℃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0℃
  • 맑음서산3.9℃
  • 맑음울진9.1℃
  • 연무청주3.2℃
  • 연무대전4.5℃
  • 맑음추풍령3.4℃
  • 박무안동0.9℃
  • 맑음상주4.6℃
  • 구름많음포항7.5℃
  • 맑음군산3.2℃
  • 연무대구5.8℃
  • 박무전주2.7℃
  • 구름많음울산7.5℃
  • 연무창원8.7℃
  • 박무광주4.1℃
  • 연무부산11.8℃
  • 맑음통영9.1℃
  • 맑음목포4.3℃
  • 연무여수6.2℃
  • 맑음흑산도7.4℃
  • 맑음완도8.5℃
  • 맑음고창3.0℃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3.5℃
  • 맑음2.3℃
  • 맑음제주12.8℃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4.4℃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2.1℃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5.9℃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3.1℃
  • 구름많음금산-0.7℃
  • 맑음2.7℃
  • 구름많음부안1.5℃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3.1℃
  • 맑음남원0.6℃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8.0℃
  • 구름많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8.5℃
  • 맑음양산시7.7℃
  • 맑음보성군8.2℃
  • 맑음강진군6.8℃
  • 맑음장흥7.8℃
  • 맑음해남1.4℃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8.8℃
  • 맑음진도군7.4℃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4.1℃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5.9℃
  • 구름많음영천5.9℃
  • 구름많음경주시7.2℃
  • 맑음거창3.3℃
  • 구름많음합천6.1℃
  • 구름조금밀양6.7℃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7.0℃
  • 연무8.1℃
의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의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자동차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3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 또는 교통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차량 전체로 급격히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기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412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이때 비치하는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움직이는 자동차에 보관하는 소화기로서 진동에 의한 소화약제 누출이나 외형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진동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 식 소화 용구는 자동차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꼭 자동차 겸용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작년 12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