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7.6℃
  • 박무-0.8℃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0.4℃
  • 맑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6.5℃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7.9℃
  • 맑음서울3.0℃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1.0℃
  • 구름많음울릉도8.6℃
  • 연무수원3.1℃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0℃
  • 맑음서산3.9℃
  • 맑음울진9.1℃
  • 연무청주3.2℃
  • 연무대전4.5℃
  • 맑음추풍령3.4℃
  • 박무안동0.9℃
  • 맑음상주4.6℃
  • 구름많음포항7.5℃
  • 맑음군산3.2℃
  • 연무대구5.8℃
  • 박무전주2.7℃
  • 구름많음울산7.5℃
  • 연무창원8.7℃
  • 박무광주4.1℃
  • 연무부산11.8℃
  • 맑음통영9.1℃
  • 맑음목포4.3℃
  • 연무여수6.2℃
  • 맑음흑산도7.4℃
  • 맑음완도8.5℃
  • 맑음고창3.0℃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3.5℃
  • 맑음2.3℃
  • 맑음제주12.8℃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4.4℃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2.1℃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5.9℃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3.1℃
  • 구름많음금산-0.7℃
  • 맑음2.7℃
  • 구름많음부안1.5℃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3.1℃
  • 맑음남원0.6℃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8.0℃
  • 구름많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8.5℃
  • 맑음양산시7.7℃
  • 맑음보성군8.2℃
  • 맑음강진군6.8℃
  • 맑음장흥7.8℃
  • 맑음해남1.4℃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8.8℃
  • 맑음진도군7.4℃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4.1℃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5.9℃
  • 구름많음영천5.9℃
  • 구름많음경주시7.2℃
  • 맑음거창3.3℃
  • 구름많음합천6.1℃
  • 구름조금밀양6.7℃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7.0℃
  • 연무8.1℃
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jpg


 

대검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정성을 다한 수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례 등 다음 4건을 2024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보호자에 의해 유기된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 감독기관, 전담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한 사례 [서울동부지검]

 

 

피의자가 구속되어 홀로 남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아동보호팀 및 수용자 자녀 보호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지원 의뢰하여 미성년 자녀가 기초생활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피의자의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 사례 [인천지검]

 

 

경찰에서 혐의없다고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을 전면 재수사 요청하여 강간치상죄 등으로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성관계 영상 삭제조치 요구로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양형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진술서를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례 [홍성지청]

 

 

 

연인관계이던 북한이탈주민 피해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사건에서, 사경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임검사가 피해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송치 직후 지자체 복지팀주택관리공단범죄피해자지원 센터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지원절차에 착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한 사례 [경주지청]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