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 맑음속초25.1℃
  • 맑음27.6℃
  • 맑음철원26.0℃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7.4℃
  • 구름조금대관령23.2℃
  • 맑음춘천27.2℃
  • 맑음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24.6℃
  • 맑음서울27.4℃
  • 맑음인천24.3℃
  • 구름조금원주26.7℃
  • 맑음울릉도25.4℃
  • 구름조금수원27.1℃
  • 맑음영월26.3℃
  • 맑음충주27.6℃
  • 맑음서산27.3℃
  • 맑음울진23.0℃
  • 구름조금청주28.3℃
  • 구름조금대전27.8℃
  • 맑음추풍령26.4℃
  • 구름조금안동28.1℃
  • 맑음상주27.5℃
  • 맑음포항29.3℃
  • 맑음군산23.7℃
  • 맑음대구28.4℃
  • 맑음전주27.3℃
  • 맑음울산28.6℃
  • 맑음창원29.6℃
  • 맑음광주27.8℃
  • 맑음부산29.2℃
  • 맑음통영29.1℃
  • 구름많음목포26.0℃
  • 구름조금여수28.9℃
  • 구름많음흑산도26.4℃
  • 구름많음완도28.8℃
  • 맑음고창27.4℃
  • 구름조금순천27.0℃
  • 구름조금홍성(예)27.2℃
  • 맑음26.4℃
  • 구름많음제주26.7℃
  • 구름많음고산25.8℃
  • 구름많음성산25.8℃
  • 구름많음서귀포27.9℃
  • 구름조금진주30.3℃
  • 맑음강화25.6℃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8.3℃
  • 맑음인제25.5℃
  • 맑음홍천26.7℃
  • 맑음태백24.5℃
  • 맑음정선군27.1℃
  • 맑음제천26.5℃
  • 맑음보은26.0℃
  • 맑음천안27.4℃
  • 맑음보령26.6℃
  • 구름많음부여28.5℃
  • 맑음금산27.4℃
  • 구름조금27.8℃
  • 맑음부안27.2℃
  • 맑음임실27.2℃
  • 맑음정읍28.4℃
  • 맑음남원27.8℃
  • 맑음장수25.7℃
  • 맑음고창군28.6℃
  • 맑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8.5℃
  • 구름조금순창군27.3℃
  • 맑음북창원29.4℃
  • 맑음양산시30.7℃
  • 구름많음보성군29.1℃
  • 구름많음강진군28.8℃
  • 구름많음장흥28.7℃
  • 구름많음해남27.4℃
  • 구름많음고흥28.5℃
  • 맑음의령군30.0℃
  • 맑음함양군29.0℃
  • 구름조금광양시29.8℃
  • 구름많음진도군25.5℃
  • 맑음봉화25.1℃
  • 맑음영주26.5℃
  • 구름조금문경27.4℃
  • 맑음청송군27.2℃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28.3℃
  • 맑음구미28.2℃
  • 맑음영천28.5℃
  • 맑음경주시29.9℃
  • 구름조금거창28.5℃
  • 구름조금합천28.5℃
  • 맑음밀양30.3℃
  • 맑음산청29.9℃
  • 맑음거제28.4℃
  • 구름조금남해28.0℃
  • 맑음29.6℃
완주군,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위반 여전히 많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위반 여전히 많다

올들어 신고 건수 780여 건, 국민신문고 앱 통한 신고가 절대다수

완주군청

 

완주지역에서만 매달 70여 건의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아직도 위반 행위가 적잖아 완주군이 대대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에 나선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위반을 했다고 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올 들어 전날까지 총 782건으로, 월평균 78건에 육박하고 있다.

신고 접수는 주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사례가 767건으로 전체의 98.0%에 달했고, 나머지 15건은 유선이나 방문 접수에 해당했다.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1분이면 신고가 가능해 이곳을 통한 신고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신고 접수의 68%에 해당하는 45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390건은 이의신청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완주군은 전날부터 이달 29일까지 3주 동안 위반신고 건수가 많은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구역 주차 위반과 방해차량 과태로 부과 등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무원 2명과 주차계도요원 2명 등 4명이 1조를 이뤄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계도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군은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와 공공시설의 장애인전용구역을 재정비하는 등 장애인을 배려하는 주차문화 확산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시 10만 원,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 장애인 미탑승 시 10만 원 등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