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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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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불법무기 자진신고 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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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다음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경찰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하여 배포한다.


 경찰청은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불무기류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앞으로도 총기·도검 등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우편 접수: (우편번호 03739)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 전자우편 접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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