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맑음속초-0.1℃
  • 맑음-5.6℃
  • 맑음철원-6.2℃
  • 맑음동두천-3.8℃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9.2℃
  • 맑음춘천-4.8℃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0.5℃
  • 맑음서울0.1℃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1.9℃
  • 구름조금울릉도3.8℃
  • 맑음수원-3.1℃
  • 맑음영월-4.2℃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4.0℃
  • 맑음울진0.1℃
  • 맑음청주1.0℃
  • 맑음대전-0.3℃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2.6℃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3.0℃
  • 맑음군산-1.2℃
  • 맑음대구-0.1℃
  • 구름많음전주0.5℃
  • 맑음울산3.5℃
  • 구름많음창원4.1℃
  • 맑음광주3.0℃
  • 구름조금부산6.5℃
  • 구름많음통영4.5℃
  • 구름많음목포2.5℃
  • 구름많음여수5.8℃
  • 구름조금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3.1℃
  • 구름많음고창-2.2℃
  • 구름많음순천-2.1℃
  • 맑음홍성(예)-3.6℃
  • 맑음-1.2℃
  • 흐림제주7.7℃
  • 흐림고산10.0℃
  • 구름많음성산7.0℃
  • 구름많음서귀포9.0℃
  • 구름많음진주-2.3℃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3.0℃
  • 맑음이천-3.7℃
  • 맑음인제-6.3℃
  • 맑음홍천-4.4℃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5.0℃
  • 맑음천안-3.7℃
  • 맑음보령-2.9℃
  • 맑음부여-3.0℃
  • 맑음금산-3.8℃
  • 맑음-0.9℃
  • 구름많음부안-0.3℃
  • 구름많음임실-3.2℃
  • 구름많음정읍-1.1℃
  • 구름많음남원-1.9℃
  • 구름조금장수-4.7℃
  • 구름많음고창군-2.1℃
  • 구름많음영광군0.5℃
  • 구름많음김해시3.8℃
  • 구름많음순창군-2.1℃
  • 구름많음북창원4.4℃
  • 구름많음양산시1.5℃
  • 구름많음보성군1.6℃
  • 구름많음강진군0.6℃
  • 구름많음장흥-0.7℃
  • 구름많음해남-1.5℃
  • 구름많음고흥-0.6℃
  • 구름조금의령군-2.9℃
  • 구름많음함양군-4.1℃
  • 구름많음광양시4.9℃
  • 구름많음진도군0.0℃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3.5℃
  • 맑음문경-1.7℃
  • 맑음청송군-7.2℃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5.9℃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2.6℃
  • 구름많음거창-3.4℃
  • 구름많음합천-1.9℃
  • 맑음밀양-1.5℃
  • 구름많음산청-2.1℃
  • 구름많음거제3.0℃
  • 구름많음남해5.0℃
  • 구름조금1.7℃
인사혁신처, 공무원 고충심사, 청구인에게 답변서 제공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고충심사, 청구인에게 답변서 제공

청구인 방어권 및 권익 보장, 고충심사위원회 의료인 참여도

인사혁신처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 등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볼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이재관)는 청구인의 방어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 1월말 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충심사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부본)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고충심사가 청구되면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 등이 피청구인이 되어 고충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은 물론,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송달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현재의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해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는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에 답변서 제출과 피청구인에 대한 송달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답변서를 청구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방어권 보장과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함이다.

둘째, 고충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한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전보 관련 고충이 고충심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등 상당 부분을 차지해 의료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단순 연장하는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위원 5명 이상 출석의 과반수 합의로 결정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재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충심사 전문성과 청구인 방어권 및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의 크고 작은 고충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