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8 (화)

  • 맑음속초-1.7℃
  • 눈-4.1℃
  • 흐림철원-4.8℃
  • 흐림동두천-4.5℃
  • 흐림파주-4.2℃
  • 흐림대관령-8.9℃
  • 흐림춘천-3.2℃
  • 눈백령도-3.3℃
  • 구름조금북강릉-1.4℃
  • 구름조금강릉-0.9℃
  • 구름많음동해-1.0℃
  • 눈서울-2.7℃
  • 눈인천-3.0℃
  • 흐림원주-1.9℃
  • 구름많음울릉도0.8℃
  • 눈수원-2.9℃
  • 흐림영월-3.1℃
  • 흐림충주-3.1℃
  • 흐림서산-2.3℃
  • 구름많음울진-1.1℃
  • 눈청주-2.5℃
  • 맑음대전-1.9℃
  • 구름많음추풍령-3.5℃
  • 구름많음안동-2.5℃
  • 흐림상주-2.3℃
  • 구름많음포항-0.3℃
  • 구름많음군산-0.3℃
  • 구름많음대구-0.6℃
  • 눈전주-1.7℃
  • 구름조금울산-0.6℃
  • 구름조금창원-1.8℃
  • 구름많음광주-1.1℃
  • 구름조금부산0.0℃
  • 구름많음통영0.9℃
  • 눈목포-1.8℃
  • 구름조금여수-0.3℃
  • 흐림흑산도0.5℃
  • 구름많음완도-0.1℃
  • 구름많음고창-2.0℃
  • 구름많음순천-2.0℃
  • 눈홍성(예)-2.0℃
  • 흐림-2.0℃
  • 눈제주1.9℃
  • 흐림고산2.4℃
  • 구름많음성산1.1℃
  • 눈서귀포1.2℃
  • 구름많음진주0.0℃
  • 흐림강화-3.6℃
  • 흐림양평-2.8℃
  • 흐림이천-3.2℃
  • 흐림인제-4.1℃
  • 구름많음홍천
  • 흐림태백-6.5℃
  • 흐림정선군-5.1℃
  • 흐림제천-3.9℃
  • 구름많음보은-2.2℃
  • 흐림천안-2.1℃
  • 구름많음보령0.3℃
  • 구름조금부여-0.4℃
  • 구름많음금산-2.1℃
  • 맑음-3.3℃
  • 구름많음부안-0.4℃
  • 흐림임실-2.7℃
  • 구름많음정읍-2.2℃
  • 구름많음남원-2.5℃
  • 흐림장수-4.2℃
  • 구름많음고창군-1.7℃
  • 흐림영광군-0.5℃
  • 구름조금김해시-1.1℃
  • 흐림순창군-2.6℃
  • 구름조금북창원-0.6℃
  • 구름많음양산시-0.1℃
  • 구름많음보성군-1.0℃
  • 구름많음강진군-0.7℃
  • 구름많음장흥-1.0℃
  • 구름많음해남-0.1℃
  • 구름많음고흥-0.7℃
  • 구름많음의령군0.1℃
  • 흐림함양군-2.5℃
  • 맑음광양시-1.8℃
  • 구름많음진도군0.5℃
  • 구름많음봉화-3.3℃
  • 구름많음영주-3.2℃
  • 흐림문경-2.0℃
  • 구름많음청송군-3.2℃
  • 구름많음영덕-0.6℃
  • 흐림의성-1.3℃
  • 구름많음구미-1.7℃
  • 구름많음영천-2.3℃
  • 맑음경주시-2.1℃
  • 구름많음거창-3.6℃
  • 구름많음합천0.0℃
  • 구름많음밀양0.1℃
  • 흐림산청-1.3℃
  • 구름많음거제0.7℃
  • 구름조금남해0.1℃
  • 맑음-3.1℃
광양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고소득(연 1억, 월 834만 원)·고재산(일반재산 9억 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

 

광양시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것을 올해 10월 앞당겨 추진한 것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많은 시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로 인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2021년 4인 기준 146만 2천 원, 2022년 153만 6천 원)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등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조사와 연계해 생계급여에 반영될 예정이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관련 상담 및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0년 12월 1,848가구 2,508명, 2021년 2,068가구 2,758명 등 작년 대비 가구원수 10% 증가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빈곤 중장년층, 노인 등의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주민복지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사각지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실직, 불안정 소득활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