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과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남고성지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지 및 주택가 주변 도로, 공터 등에 일시 또는 장기간 주기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을 주는 건설기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덤프트럭,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등이며 중점 단속 사항은 △주택가 주변 도로, 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주·정차하여 교통 방해 및 소음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주·정차 건설기계는 1차적으로 계도한 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 주·정차 집중단속을 통하여 교통 방해 및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