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0월 1일 오늘부터 20일까지 하반기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품권 발행 확대 및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부정유통 사례(거래사이트, 카페 등을 통한 현금화 등)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단속하고 방지하고자 실시한다.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 대상은 ①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③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④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⑤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⑥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심각한 부정유통이 확인될 경우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박유식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은 조사를 통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