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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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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

전라북도 어업지도선(전북207호)

 

전북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를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10월 한 달 동안 해상 및 육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함께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 법무부, 전라북도와 수협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전북도는 어업지도선 4척과 어업감독공무원 20여 명을 투입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 경계 위반 불법어업,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어업, ▲허가외의 어구적재 행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김양식장 무면허 시설, ▲어구사용 금지기간·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특히 전북도는 올해 불법어구를 강제 철거한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의 불법어구(닻자망) 설치 및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관내 어업권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법처분과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 행정 처분한다.

전북도는 해상 및 육상 단속을 병행해 비어업인·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내용도 적극 알린다.

기존에는 ‘수산업법’에 허용되지 않은 어구 등을 제작·판매·적재 시에만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 받았으나, 법령 개정으로 수입·보관·운반·진열 행위까지 확대 처벌이 되기에 이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재회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이 남획되지 않는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겠다.”라며,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어업하는 어업인과의 갈등을 조장하며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향후 불법어업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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