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토)

  • 흐림속초2.0℃
  • 구름조금-2.6℃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1.2℃
  • 흐림대관령-2.8℃
  • 맑음춘천-1.4℃
  • 맑음백령도3.3℃
  • 비 또는 눈북강릉2.1℃
  • 구름많음강릉1.6℃
  • 흐림동해2.7℃
  • 맑음서울3.6℃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0.2℃
  • 구름많음울릉도2.9℃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2.7℃
  • 맑음서산2.6℃
  • 흐림울진1.5℃
  • 연무청주1.1℃
  • 맑음대전-0.3℃
  • 맑음추풍령3.1℃
  • 박무안동-1.3℃
  • 구름조금상주-2.0℃
  • 비포항6.8℃
  • 맑음군산2.6℃
  • 흐림대구1.3℃
  • 맑음전주1.3℃
  • 비울산4.1℃
  • 맑음창원5.1℃
  • 맑음광주1.1℃
  • 비부산5.4℃
  • 맑음통영5.8℃
  • 맑음목포1.0℃
  • 맑음여수5.8℃
  • 맑음흑산도6.6℃
  • 맑음완도4.3℃
  • 맑음고창0.6℃
  • 맑음순천-3.0℃
  • 박무홍성(예)-1.3℃
  • 맑음-1.5℃
  • 맑음제주8.8℃
  • 맑음고산8.7℃
  • 맑음성산10.2℃
  • 맑음서귀포9.1℃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2.7℃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0.4℃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5.3℃
  • 흐림태백-1.3℃
  • 구름많음정선군1.8℃
  • 맑음제천2.3℃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2.0℃
  • 맑음보령2.9℃
  • 맑음부여1.0℃
  • 맑음금산-4.0℃
  • 맑음-0.4℃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3.1℃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2.1℃
  • 맑음장수-5.4℃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0.9℃
  • 구름많음김해시6.2℃
  • 맑음순창군-3.2℃
  • 구름많음북창원5.3℃
  • 구름많음양산시5.6℃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
  • 맑음해남-2.0℃
  • 맑음고흥6.1℃
  • 구름많음의령군-3.2℃
  • 흐림함양군-4.4℃
  • 맑음광양시5.3℃
  • 맑음진도군1.1℃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1.0℃
  • 구름많음청송군-1.3℃
  • 흐림영덕3.2℃
  • 구름많음의성-1.9℃
  • 구름많음구미0.5℃
  • 구름많음영천0.9℃
  • 구름많음경주시3.8℃
  • 흐림거창-3.8℃
  • 흐림합천-1.4℃
  • 구름많음밀양5.6℃
  • 흐림산청-4.0℃
  • 구름조금거제5.5℃
  • 맑음남해3.9℃
  • 구름많음6.3℃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최초 재산신고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최초 재산신고 실시

10월 2일부터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내역 신고해야

 

10월 2일 0시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가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법 시행일인 10월 2일 현재 기준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재산에 포함된다.

신고는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은 재산신고에 필요한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인사처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가 처음으로 재산신고를 함에 따라 앞서 지난 9월부터 기관별 업무담당자 및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방법 안내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기간 중에는 휴대폰 안내도 병행한다.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항목별 신고방법 등 문의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인력을 확충했다.

24시간 응대가 가능하도록 재산신고 상담 로봇(챗봇) '재산신고 톡톡'을 최초 개발해 2일부터 본격 서비스한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재산신고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