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오는 9월 30일~10월 29일,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2021년 6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된 개별주택은 209호로 올해 5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9월 15~16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원하는 이는 광양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시청 징수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택소유자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박정금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