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토)

  • 흐림속초2.3℃
  • 맑음-5.1℃
  • 맑음철원-2.9℃
  • 맑음동두천-2.7℃
  • 맑음파주-1.9℃
  • 흐림대관령-2.3℃
  • 맑음춘천-4.1℃
  • 맑음백령도2.5℃
  • 비 또는 눈북강릉1.4℃
  • 흐림강릉0.8℃
  • 흐림동해2.8℃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2.1℃
  • 구름조금울릉도2.3℃
  • 맑음수원-3.0℃
  • 맑음영월-3.7℃
  • 구름많음충주-3.8℃
  • 맑음서산-0.3℃
  • 흐림울진2.4℃
  • 맑음청주0.0℃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4.6℃
  • 흐림안동-0.7℃
  • 맑음상주-3.3℃
  • 비포항4.1℃
  • 맑음군산1.2℃
  • 맑음대구-0.5℃
  • 맑음전주-1.2℃
  • 구름조금울산3.8℃
  • 맑음창원3.3℃
  • 맑음광주0.9℃
  • 맑음부산5.7℃
  • 맑음통영4.6℃
  • 맑음목포1.2℃
  • 맑음여수5.3℃
  • 맑음흑산도5.3℃
  • 맑음완도0.9℃
  • 맑음고창-1.3℃
  • 맑음순천-4.5℃
  • 박무홍성(예)-4.2℃
  • 맑음-4.4℃
  • 구름많음제주8.7℃
  • 맑음고산8.4℃
  • 구름많음성산10.8℃
  • 구름조금서귀포9.2℃
  • 맑음진주-3.6℃
  • 맑음강화0.1℃
  • 맑음양평-2.8℃
  • 맑음이천-2.4℃
  • 구름많음인제-3.6℃
  • 맑음홍천-5.0℃
  • 흐림태백-1.3℃
  • 흐림정선군-2.9℃
  • 맑음제천-4.6℃
  • 맑음보은-4.8℃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0.2℃
  • 맑음금산-5.5℃
  • 맑음-2.0℃
  • 맑음부안-2.2℃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3.3℃
  • 맑음남원-3.1℃
  • 맑음장수-6.7℃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0.1℃
  • 맑음김해시3.6℃
  • 맑음순창군-4.3℃
  • 맑음북창원4.4℃
  • 맑음양산시4.4℃
  • 맑음보성군-0.9℃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
  • 맑음해남-4.1℃
  • 맑음고흥-1.6℃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5.8℃
  • 맑음광양시4.4℃
  • 맑음진도군-2.3℃
  • 구름많음봉화-3.6℃
  • 흐림영주-0.8℃
  • 흐림문경-2.5℃
  • 구름많음청송군-4.2℃
  • 흐림영덕5.1℃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4.2℃
  • 맑음영천-3.1℃
  • 구름많음경주시-1.6℃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4.2℃
  • 맑음거제3.8℃
  • 맑음남해1.9℃
  • 맑음6.5℃
경남도 전통시장 화재, 공제가입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 전통시장 화재, 공제가입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전통시장 화재 공제가입 점포에 최대 12만 원 한도 공제료 지원

 

경상남도는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알리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을 적극 독려했다.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공제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남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2017년 대구 서문시장 대형화재를 계기로 정부지원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화제공제 비용 부담을 줄여 도내 시장 점포의 가입률을 높이고자 2019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정부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은 「전통시장 특별법」상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가 보조하는 전통시장 화제공제료(최대 12만 원 이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증권을 첨부하여 시장 소재지 시군의 전통시장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경남도에서는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노후전선 교체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시설개선사업과 더불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노후전선 정비사업 6억 원,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5억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 3억 원 등 화재예방과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사업에 1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