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흐림속초1.2℃
  • 맑음3.5℃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2.8℃
  • 맑음춘천-0.3℃
  • 맑음백령도3.2℃
  • 비북강릉2.7℃
  • 흐림강릉3.6℃
  • 흐림동해3.3℃
  • 맑음서울4.1℃
  • 맑음인천2.9℃
  • 맑음원주1.3℃
  • 흐림울릉도3.6℃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3.0℃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0.8℃
  • 맑음울진3.2℃
  • 맑음청주4.6℃
  • 맑음대전3.3℃
  • 맑음추풍령-0.8℃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1.2℃
  • 구름많음포항7.4℃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5.7℃
  • 맑음전주4.8℃
  • 구름많음울산6.7℃
  • 구름조금창원6.1℃
  • 맑음광주5.3℃
  • 맑음부산7.4℃
  • 구름조금통영6.9℃
  • 맑음목포3.8℃
  • 맑음여수7.4℃
  • 맑음흑산도6.3℃
  • 맑음완도5.1℃
  • 맑음고창0.4℃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0.9℃
  • 맑음1.2℃
  • 맑음제주9.2℃
  • 맑음고산9.4℃
  • 맑음성산8.0℃
  • 구름조금서귀포10.1℃
  • 맑음진주0.8℃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0.5℃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2.9℃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2.9℃
  • 맑음보은-0.7℃
  • 맑음천안-0.1℃
  • 맑음보령1.5℃
  • 맑음부여-0.2℃
  • 맑음금산0.1℃
  • 맑음2.6℃
  • 맑음부안2.2℃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0.6℃
  • 맑음남원2.1℃
  • 맑음장수-2.9℃
  • 맑음고창군0.0℃
  • 맑음영광군1.6℃
  • 맑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1.6℃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7.0℃
  • 구름조금보성군2.4℃
  • 구름조금강진군2.1℃
  • 맑음장흥0.8℃
  • 구름조금해남0.9℃
  • 구름많음고흥1.8℃
  • 맑음의령군0.7℃
  • 맑음함양군-1.2℃
  • 맑음광양시5.8℃
  • 맑음진도군2.6℃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0.8℃
  • 맑음구미0.0℃
  • 맑음영천3.6℃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0.1℃
  • 맑음합천1.4℃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1.8℃
  • 맑음거제7.9℃
  • 맑음남해5.4℃
  • 맑음7.5℃
구미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서둘러 신청 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서둘러 신청 하세요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는 작년 8.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신청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아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신청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되며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부동산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보증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지역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지역은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로 제출하면 되고, 확인서 발급 신청 후 담당자는 보증취지 및 현장 확인, 이해관계인 조사를 완료하고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고 이후 등기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이전의 조치법과는 달리 다른 법률의 배제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법은 2006년 이후로 14년 만에 시행되었고 내년 8월 4일까지이므로 현재 확인서 발급 신청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