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흐림속초1.4℃
  • 맑음-0.6℃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3.2℃
  • 흐림대관령-2.1℃
  • 맑음춘천-0.9℃
  • 맑음백령도3.0℃
  • 비북강릉2.5℃
  • 흐림강릉3.3℃
  • 흐림동해2.5℃
  • 맑음서울3.3℃
  • 맑음인천2.9℃
  • 맑음원주0.3℃
  • 흐림울릉도3.7℃
  • 맑음수원0.3℃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1.6℃
  • 맑음청주3.5℃
  • 맑음대전2.8℃
  • 맑음추풍령-2.4℃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0.6℃
  • 구름많음포항7.1℃
  • 맑음군산2.7℃
  • 맑음대구5.5℃
  • 맑음전주2.8℃
  • 맑음울산6.0℃
  • 맑음창원7.1℃
  • 맑음광주4.9℃
  • 맑음부산6.6℃
  • 맑음통영6.7℃
  • 맑음목포3.8℃
  • 맑음여수7.3℃
  • 맑음흑산도6.5℃
  • 맑음완도4.1℃
  • 맑음고창-0.2℃
  • 맑음순천-0.8℃
  • 맑음홍성(예)-1.9℃
  • 맑음-0.2℃
  • 맑음제주8.6℃
  • 맑음고산9.7℃
  • 맑음성산7.7℃
  • 맑음서귀포9.9℃
  • 맑음진주-0.6℃
  • 맑음강화0.0℃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0.9℃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0.9℃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1.5℃
  • 맑음보령0.2℃
  • 맑음부여-1.0℃
  • 맑음금산-1.3℃
  • 맑음1.8℃
  • 맑음부안0.7℃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0.3℃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0.1℃
  • 맑음영광군2.8℃
  • 맑음김해시6.3℃
  • 맑음순창군0.0℃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6.6℃
  • 맑음보성군1.6℃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0.0℃
  • 맑음해남-1.1℃
  • 맑음고흥0.8℃
  • 맑음의령군-0.2℃
  • 맑음함양군-2.3℃
  • 맑음광양시5.6℃
  • 맑음진도군2.0℃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1.8℃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1.9℃
  • 맑음산청-0.4℃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4.8℃
  • 맑음7.1℃
대구시, 2021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대구시, 2021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 모집

희망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대구시청사

 

대구시는 취약계층에 좋은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대구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투자 확충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대구형 뉴딜 맞춤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2021년 마지막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정요건을 포함한 지정절차, 제출서류, 사회서비스 범위, 취약계층 범위 등 상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군,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신청서류 사전 검토 및 현장 실사와 대구시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일자리 창출 인건비·사업개발비 신청자격 부여 ▲인사 및 노무관리 컨설팅 ▲맞춤형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대구시는 지난 3월, 6월에 두 번의 공개모집을 통해 9개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 115개와 예비사회적기업 87개로 총 202개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50여 개 기업에 4,030여 명의 인건비 5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춘식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