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흐림속초2.0℃
  • 맑음-2.1℃
  • 맑음철원0.4℃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2.6℃
  • 흐림대관령-1.8℃
  • 맑음춘천-1.5℃
  • 맑음백령도3.5℃
  • 눈북강릉1.3℃
  • 흐림강릉2.5℃
  • 흐림동해3.2℃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0.5℃
  • 흐림울릉도3.1℃
  • 맑음수원-0.7℃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0.3℃
  • 구름조금울진1.1℃
  • 맑음청주2.1℃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1.2℃
  • 구름많음포항6.6℃
  • 맑음군산2.8℃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2.1℃
  • 맑음울산5.1℃
  • 맑음창원6.5℃
  • 맑음광주4.3℃
  • 맑음부산6.2℃
  • 맑음통영6.2℃
  • 맑음목포3.4℃
  • 맑음여수7.5℃
  • 맑음흑산도6.3℃
  • 맑음완도3.2℃
  • 맑음고창-0.4℃
  • 맑음순천-1.8℃
  • 맑음홍성(예)-2.6℃
  • 맑음-1.6℃
  • 맑음제주8.4℃
  • 맑음고산9.0℃
  • 맑음성산8.0℃
  • 구름조금서귀포9.6℃
  • 맑음진주-1.3℃
  • 맑음강화-1.5℃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0.6℃
  • 맑음인제-2.3℃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2.9℃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0.2℃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2.6℃
  • 맑음0.9℃
  • 맑음부안0.1℃
  • 맑음임실-2.5℃
  • 맑음정읍-0.5℃
  • 맑음남원-1.4℃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0.9℃
  • 맑음영광군2.1℃
  • 맑음김해시6.1℃
  • 맑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6.1℃
  • 맑음양산시6.1℃
  • 맑음보성군1.6℃
  • 맑음강진군0.3℃
  • 맑음장흥-1.1℃
  • 맑음해남-2.0℃
  • 맑음고흥-0.1℃
  • 맑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5.4℃
  • 맑음진도군0.8℃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1.2℃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2.6℃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2.8℃
  • 맑음거창-3.1℃
  • 맑음합천-0.4℃
  • 맑음밀양1.1℃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6.4℃
  • 맑음남해4.0℃
  • 맑음6.8℃
경기도, 공유수면 무단 점용·금어기 꽃게 포획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4건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공유수면 무단 점용·금어기 꽃게 포획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4건 적발

7월 12일~8월 27일, 공유수면법, 수산업법 등 위반행위 14건 적발

아궁이 전경(갯벌)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하는 등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4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3건 ▲무등록․무허가 어업 2건 ▲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 1건 ▲불법어구 적재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산시 대부도 소재 ‘ㄱ’ 횟집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0년 12월부터 횟집 인근 공유수면에 아궁이를 설치해 무단 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ㄴ’ 횟집은 2018년경부터 공유수면 구역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미신고 횟집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등록 어선의 ‘ㄷ’ 선주는 2021년 8월 야간에 시화호 형도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 어업 행위로 꽃게 약 15kg을 포획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어업 행위를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어선법과 수산업법 위반 시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에 등록된 어선 ‘ㄹ’ 선주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인 꽃게 금어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월 19일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 남서방 약 640m(0.4마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꽃게를 어창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차단해 공유수면이 공공재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