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지난 25일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했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함안군은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 빈번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