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5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를 체납한 A법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징수노력 끝에 체납액 13억원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A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신탁하여, 양산시는 신탁부동산을 압류·공매처분하는 한편, 신탁부동산 외 임대료 등 추가채권 확보에 힘쓰고, 공공정보등록, 대표자 형사고발 예고 등 지속적인 체납징수 노력을 기울인 결과, 9월 17일 체납액 13억원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징수과장은 “2015년 징수과 신설이례 6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다양한 신규채권 발굴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