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7.6℃
  • 박무-0.8℃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0.4℃
  • 맑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6.5℃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7.9℃
  • 맑음서울3.0℃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1.0℃
  • 구름많음울릉도8.6℃
  • 연무수원3.1℃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0℃
  • 맑음서산3.9℃
  • 맑음울진9.1℃
  • 연무청주3.2℃
  • 연무대전4.5℃
  • 맑음추풍령3.4℃
  • 박무안동0.9℃
  • 맑음상주4.6℃
  • 구름많음포항7.5℃
  • 맑음군산3.2℃
  • 연무대구5.8℃
  • 박무전주2.7℃
  • 구름많음울산7.5℃
  • 연무창원8.7℃
  • 박무광주4.1℃
  • 연무부산11.8℃
  • 맑음통영9.1℃
  • 맑음목포4.3℃
  • 연무여수6.2℃
  • 맑음흑산도7.4℃
  • 맑음완도8.5℃
  • 맑음고창3.0℃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3.5℃
  • 맑음2.3℃
  • 맑음제주12.8℃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4.4℃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2.1℃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5.9℃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3.1℃
  • 구름많음금산-0.7℃
  • 맑음2.7℃
  • 구름많음부안1.5℃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3.1℃
  • 맑음남원0.6℃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8.0℃
  • 구름많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8.5℃
  • 맑음양산시7.7℃
  • 맑음보성군8.2℃
  • 맑음강진군6.8℃
  • 맑음장흥7.8℃
  • 맑음해남1.4℃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8.8℃
  • 맑음진도군7.4℃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4.1℃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5.9℃
  • 구름많음영천5.9℃
  • 구름많음경주시7.2℃
  • 맑음거창3.3℃
  • 구름많음합천6.1℃
  • 구름조금밀양6.7℃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7.0℃
  • 연무8.1℃
[광양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광양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집중 단속 -
- "불법 채취 시 강력 처벌…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임산물 수확이 활발한 가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산림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사법경찰과 산림소득과 직원, 그리고 읍면동 직원들이 참여하여 임산물이 자생하거나 재배되는 지역과 임도, 산림 인접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 광양시청 전경

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행위 등이며, 불법 산지 전용 및 무허가 벌채도 포함된다.


광양시는 본인이 소유한 산림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 채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채취된 임산물은 압수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산림 내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강성 광양시 산림소득과장은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사용하는 행위, 본인 소유가 아닌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광양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임산물 채취 문화를 확립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