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구름조금속초-0.6℃
  • 맑음-8.9℃
  • 맑음철원-8.3℃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7.6℃
  • 맑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0.8℃
  • 맑음강릉0.1℃
  • 맑음동해-1.4℃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1.7℃
  • 맑음원주-4.0℃
  • 구름많음울릉도3.9℃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7.3℃
  • 맑음서산-5.9℃
  • 구름조금울진-0.2℃
  • 맑음청주-2.6℃
  • 맑음대전-3.0℃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5.8℃
  • 맑음상주-5.5℃
  • 맑음포항1.4℃
  • 맑음군산-3.4℃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1.6℃
  • 맑음울산0.8℃
  • 맑음창원2.0℃
  • 맑음광주0.4℃
  • 맑음부산5.6℃
  • 맑음통영4.4℃
  • 맑음목포0.9℃
  • 구름조금여수5.2℃
  • 맑음흑산도5.0℃
  • 맑음완도1.6℃
  • 맑음고창-1.5℃
  • 맑음순천-4.1℃
  • 박무홍성(예)-6.3℃
  • 맑음-6.2℃
  • 맑음제주6.9℃
  • 구름조금고산8.2℃
  • 맑음성산7.4℃
  • 구름조금서귀포7.9℃
  • 맑음진주-4.5℃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6.2℃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7.1℃
  • 맑음태백-9.5℃
  • 맑음정선군-10.0℃
  • 맑음제천-8.9℃
  • 맑음보은-7.4℃
  • 맑음천안-6.8℃
  • 맑음보령-3.5℃
  • 맑음부여-5.4℃
  • 맑음금산-6.6℃
  • 맑음-3.8℃
  • 맑음부안-2.3℃
  • 맑음임실-5.1℃
  • 맑음정읍-3.3℃
  • 맑음남원-3.7℃
  • 맑음장수-7.0℃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2.6℃
  • 맑음김해시1.4℃
  • 맑음순창군-4.7℃
  • 맑음북창원1.6℃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1.5℃
  • 맑음강진군-2.1℃
  • 맑음장흥-3.7℃
  • 맑음해남-3.6℃
  • 맑음고흥-2.2℃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6.8℃
  • 맑음광양시2.1℃
  • 맑음진도군3.6℃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0.5℃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5.6℃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4.6℃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4.6℃
  • 맑음밀양-1.9℃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2.3℃
  • 맑음-0.7℃
전남도, 부동산 불법증여 의심 등 9건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전남도, 부동산 불법증여 의심 등 9건 적발

4개 시군 8곳 실거래 정밀조사 결과…세무서 통보․과태료 등 조치

 

전라남도는 부동산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에서 불법 증여 및 허위신고 의심 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밀조사는 최근 신축아파트 공급으로 외지인 투기 세력이 가세해 과도한 웃돈(프리미엄)이 붙은 지역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우선 선정해 8월 말까지 5개월간 실시했다.

순천, 광양, 나주, 무안 등 4개 시군 8개 아파트를 선정해 총 357건의 정밀조사를 완료했다. 다만 자체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실태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인 목포와 여수는 제외했다.

매도, 매수인 등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거래계약서, 거래대금(통장 사본․계좌이체 내역)과 자금 조달(증여․부동산처분․대출) 내역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불법증여 의심사례로 나주 2건, 광양 1건, 총 3건이 발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소명서 제출을 하지 않아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순천 4건, 광양 2건, 총 6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해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합동 정밀조사와 함께 매월 실시하는 의심대상건 조사에선 각 시군에서 허위신고 23건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불법증여의심 101건은 세무서에 통보했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지속해서 의심사례 조사를 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선량한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