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6.3℃
  • 맑음5.0℃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5.4℃
  • 맑음파주4.9℃
  • 맑음대관령3.7℃
  • 맑음춘천6.2℃
  • 맑음백령도4.3℃
  • 맑음북강릉7.0℃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8.1℃
  • 맑음서울6.9℃
  • 맑음인천4.5℃
  • 맑음원주6.9℃
  • 구름조금울릉도8.7℃
  • 맑음수원7.2℃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6.3℃
  • 맑음서산7.4℃
  • 맑음울진9.1℃
  • 맑음청주8.1℃
  • 맑음대전9.4℃
  • 맑음추풍령8.0℃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10.1℃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7.8℃
  • 맑음대구11.3℃
  • 맑음전주8.3℃
  • 맑음울산11.5℃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10.0℃
  • 연무부산13.1℃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8.6℃
  • 맑음여수10.6℃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13.0℃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7.0℃
  • 맑음8.1℃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2.2℃
  • 맑음성산14.1℃
  • 구름많음서귀포15.6℃
  • 맑음진주11.4℃
  • 맑음강화4.7℃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7.3℃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6.2℃
  • 맑음태백6.9℃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7.7℃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7.6℃
  • 맑음8.3℃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10.5℃
  • 맑음정읍7.0℃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7.8℃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13.1℃
  • 맑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12.4℃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3.6℃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2.5℃
  • 맑음함양군12.7℃
  • 맑음광양시12.2℃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9.7℃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10.0℃
  • 맑음영덕10.9℃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10.4℃
  • 맑음경주시11.7℃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0.4℃
  • 맑음13.8℃
예산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예산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예산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예산군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수급(권)자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에 대한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 정부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의 보장 강화를 위해 석 달 앞당겨 10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며, 다만 고소득(연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1인 548,349원 이하)을 충족하면 되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빼고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소득 계층이 혜택을 받아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