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3.0℃
  • 맑음1.8℃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4.8℃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2.7℃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4.6℃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4.9℃
  • 맑음울릉도4.7℃
  • 맑음수원2.6℃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2.8℃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6.9℃
  • 맑음대전7.0℃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6.4℃
  • 맑음상주8.1℃
  • 맑음포항9.1℃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9.0℃
  • 맑음전주7.3℃
  • 맑음울산7.6℃
  • 맑음창원8.2℃
  • 맑음광주8.3℃
  • 맑음부산9.5℃
  • 맑음통영8.6℃
  • 맑음목포5.0℃
  • 맑음여수8.6℃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7.8℃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6.7℃
  • 맑음홍성(예)3.0℃
  • 맑음5.6℃
  • 맑음제주11.0℃
  • 맑음고산10.0℃
  • 맑음성산9.5℃
  • 구름조금서귀포11.3℃
  • 맑음진주6.4℃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4.4℃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2.5℃
  • 맑음태백0.0℃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4.9℃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4.0℃
  • 맑음부여6.3℃
  • 맑음금산4.1℃
  • 맑음5.8℃
  • 맑음부안4.0℃
  • 맑음임실6.1℃
  • 맑음정읍4.7℃
  • 맑음남원7.3℃
  • 맑음장수3.0℃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6.3℃
  • 맑음북창원10.0℃
  • 맑음양산시9.3℃
  • 맑음보성군9.4℃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6.6℃
  • 맑음고흥6.9℃
  • 맑음의령군6.5℃
  • 맑음함양군7.0℃
  • 맑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5.4℃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6.6℃
  • 맑음의성3.8℃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7.5℃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8.1℃
  • 맑음거제6.8℃
  • 맑음남해7.4℃
  • 맑음8.4℃
거제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거제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야간 영치 활동도 전개함으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식 인식 확산

거제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거제시 체납관리과는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42일간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등록 번호판 영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지방세법 제131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의 최소화와 건전 납세환경을 조성하고자 박점호 체납관리과장을 총괄책임자로 2개 반이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거제시 과년도 체납액 중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자동차정기검사지연 과태료 등 차량관련 체납액이 150여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등 3회 이상 체납 차량이 4,700여대 100억원 넘는 고질성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하락을 감안해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이 소극적이었다면 금번 영치활동은 시 전역에 걸쳐, 특히 차량 밀집지역에 집중한다.

물론 자동차세 등 1~2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서 교부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 유지를 위한 체납 차량의 경우 일부라도 납부 후 번호판을 교부함으로서 체납자의 담세 능력 회복을 지원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세 등 5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용접으로 영치가 불가능한 차량,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등 상습 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 밝혔다.

거제시는 번호판 영치 기간 운영에 앞서 사전 예고문 발송, 홍보현수막 게첨, 시 홈페이지 및 ‘함께거제’ 등 발간물 활용, 이·통장회의 홍보자료 게첨 등으로 시민들의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여건이라 번호판 영치란 물리력 행사에 부담이 없지 않지만 날로 늘어가는 차량 관련 체납액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불가피성”을 토로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