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7.6℃
  • 박무-0.8℃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0.4℃
  • 맑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6.5℃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7.9℃
  • 맑음서울3.0℃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1.0℃
  • 구름많음울릉도8.6℃
  • 연무수원3.1℃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0℃
  • 맑음서산3.9℃
  • 맑음울진9.1℃
  • 연무청주3.2℃
  • 연무대전4.5℃
  • 맑음추풍령3.4℃
  • 박무안동0.9℃
  • 맑음상주4.6℃
  • 구름많음포항7.5℃
  • 맑음군산3.2℃
  • 연무대구5.8℃
  • 박무전주2.7℃
  • 구름많음울산7.5℃
  • 연무창원8.7℃
  • 박무광주4.1℃
  • 연무부산11.8℃
  • 맑음통영9.1℃
  • 맑음목포4.3℃
  • 연무여수6.2℃
  • 맑음흑산도7.4℃
  • 맑음완도8.5℃
  • 맑음고창3.0℃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3.5℃
  • 맑음2.3℃
  • 맑음제주12.8℃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4.4℃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2.1℃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5.9℃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3.1℃
  • 구름많음금산-0.7℃
  • 맑음2.7℃
  • 구름많음부안1.5℃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3.1℃
  • 맑음남원0.6℃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8.0℃
  • 구름많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8.5℃
  • 맑음양산시7.7℃
  • 맑음보성군8.2℃
  • 맑음강진군6.8℃
  • 맑음장흥7.8℃
  • 맑음해남1.4℃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8.8℃
  • 맑음진도군7.4℃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4.1℃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5.9℃
  • 구름많음영천5.9℃
  • 구름많음경주시7.2℃
  • 맑음거창3.3℃
  • 구름많음합천6.1℃
  • 구름조금밀양6.7℃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7.0℃
  • 연무8.1℃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경기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500명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10월 말 신청 홈페이지에서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앞서 도는 올해 1차 접수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열악한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전신인 ‘청년 마이스터 통장’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을 제한했으나 사업장 규모 관련 규정도 없앴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