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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촉구 시민사회 연속제안 제2차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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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촉구 시민사회 연속제안 제2차 기자회견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개헌거국내각 구성 등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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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퇴진해야 한다는 뜨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시위가 주말마다 열리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여 맞서는 맞불집회 역시 세를 과시하고 있다. 정치는 이미 실종되었고, 국가와 국민마저 실종될 위기에 빠져 있다.

 

이처럼 심각한 난국을 타개하고자 우리는 시민사회 의견을 모아 지난 1112일 바로 이 자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동상 앞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회견에서 우리는 그동안 국회가 독점해 왔던 개헌안은 물론 법률 제정안, 개정안, 폐지안과 같은 모든 법안과 정책안 등에 대한 국민발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법(제정취지)에 따라 국민과 함께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거국내각을 구성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잔여임기를 자진 반납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 제안이 현실화되려면, 국민지지는 물론 윤 대통령 결단과 여야합의가 필수적이다. 다수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이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우리 제안을 반대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윤 대통령은 자신과 부인 및 장모 등 친인척에 대한 처벌 등이 두려워 헌법상 보장된 제왕적 권력을 남용하여 정적 등을 탄압하고 자신에 비판적인 사람을 내치면서까지 임기만 채우려고 발버둥치는 졸장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것이다. 우리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수용하여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역시 새롭게 출발하여 정권재창출을 시도할 수 있다. 특별히 반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앞장서서 대통령을 적극 설득할 수 있다. 설득에 실패하면, 원내절대다수정당인 제1야당 민주당과 합의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구성하는데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당이 특별법 제정과 개헌거국내각 구성 등에 관한 사실상 결정권을 갖고 있다. 특히, 가장 유력한 차기대권주자로서 현실정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실질적 결정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열성적인 당원들과 지지자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고 있을 뿐,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정치행보는 수권능력을 갖춘 정당인지 위대한 정치지도자가 될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오히려, 민주당은 오늘날 우리 현실에 결코 아무런 책임도 없는 정당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돌이켜 보건대,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총장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데 앞장서서 적극 찬성하고 비호했던 민주당은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짊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무경험자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당선 후에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84조 등과 같은 제왕적 권력을 악용하여 수사외압 등 각종 범죄 의혹을 받을 정도로 실정(失政)과 폭정(暴政)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첫 걸음도 내딛지 못한 상태에 있다. 예컨대, 민주당은 세 차례에 걸쳐 김건희 특검 등을 도입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하려고 시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행사하는 재의요구권한(이하 거부권)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말았다.

 

억울하겠지만, 이재명 대표 역시 잇달아 내려질 사법판결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보수와 진보가 경쟁적으로 각각 주도하는 대규모집회에 참석하여 세()대결을 벌일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재판절차를 끝내고 그 심판에 승복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차기대권주자다운 국민적 정치지도자가 걸어가야만 하는 정도(正道)일 수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계속 장외집회에 당력을 집중할 것인지,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인지 여부를 결단해야만 한다. , 1210일 실시될 김건희 특검법 관련 세 번째 재의과정에서 의결정족수를 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향후 정국과 우리나라 미래를 가를 역사적 갈림길에서 거부권 행사와 재의요건 등에 관한 현행헌법 제53조를 개정하는 것이 국민적 긴급명령이라고 천명하고 장외집회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상당수 국민이 당분간 탄핵촉구집회 등에 참석하는 대신 주말을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거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이미 공언한 것처럼 정치보복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각종 입법조치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다.

 

요컨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현행헌법 제53조 제3항을 대통령은 친인척 등 특수(特殊)관계인이 관련된 범죄혐의 수사 관련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이들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개헌하겠다고 당론을 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그렇다! 거부권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는 현행헌법 제53조 제4항을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는 규정하는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를 추진하여 성사시키는 것이 민의에 따르는 각종 입법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는 지름길일 수 있다.

 

이는 어렵게 국회문턱을 넘은 각종 입법조치가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부권행사와 재의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사장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는 길이다. ,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경성(硬性)헌법보다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연성(軟性)헌법을 도입하는 첫 걸음이자 직접민치체제를 확립하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조치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아래와 같이 제안하며 결단을 촉구한다.

 

하나. 현행헌법 제53조 제3항과 제4항을 개정하여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特殊)관계인이 관련된 범죄혐의 수사 관련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원천봉쇄, 금지함은 물론 재의요건을 3분지 2가 아니라 5분지 3으로 완화하여 거부권 남발을 방지하는 개헌을 추진하라!

 

하나. 그동안 국회가 독점해 왔던 개헌안은 물론 법률 제정안, 개정안, 폐지안과 같은 모든 법안과 정책안 등에 대한 국민발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라!

 

하나. 여야합의 아래 국민과 함께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거국내각을 구성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잔여임기를 자진 반납하도록 적극 협상하라!

 

우리는 이들 제안이 현실화될 때까지 최소 월 1, 최대 월 2회 연속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함은 물론 이견을 갖고 있는 단체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기자회견장이 공론을 형성하는 현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늘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합리적인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보다 생산적인 대안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

 

 

2024. 12. 4.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외 33(34) 시민단체 일동

 

01.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02.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 건설연대

03. 강북민회

04. 개헌개혁행동마당

05. 개혁연대민생행동

06. 고백고통일문제연구소

07. 공익감시 민권회의

08. 국가생태복지위원회

09. 국민연대

10. 국민주권개헌행동

11. 민족정기 구현회

12. 박정희 심판 국민행동

13. 박정희비자금 진실규명 국민행동

14.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15. )김찬국 기념사업회,

16. )DMZ평화네트워크

17.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18.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진상규명추진회

19. 성남시 노동법률 무료상담소

20.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21.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22. 전북자주연합()

23. 정의연대

24. 조봉암선생 유훈사업회

25. 중도유적 지킴본부

26.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이문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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