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7 (월)

  • 구름많음속초3.7℃
  • 눈-2.1℃
  • 흐림철원-2.1℃
  • 구름많음동두천-1.6℃
  • 구름많음파주-0.4℃
  • 구름많음대관령-4.1℃
  • 흐림춘천-1.4℃
  • 눈백령도-1.5℃
  • 구름조금북강릉4.9℃
  • 구름많음강릉5.0℃
  • 구름많음동해8.2℃
  • 구름많음서울1.0℃
  • 맑음인천0.7℃
  • 흐림원주-1.0℃
  • 구름많음울릉도7.6℃
  • 눈수원-0.6℃
  • 흐림영월-1.1℃
  • 흐림충주-1.3℃
  • 구름많음서산0.6℃
  • 흐림울진6.0℃
  • 눈청주0.7℃
  • 눈대전-0.5℃
  • 구름많음추풍령-0.8℃
  • 흐림안동1.2℃
  • 구름많음상주2.1℃
  • 비포항4.2℃
  • 구름많음군산0.5℃
  • 흐림대구3.0℃
  • 구름많음전주1.0℃
  • 흐림울산4.9℃
  • 구름많음창원4.7℃
  • 구름많음광주2.4℃
  • 구름많음부산4.6℃
  • 구름조금통영5.7℃
  • 구름많음목포0.9℃
  • 구름많음여수4.2℃
  • 흐림흑산도1.7℃
  • 구름조금완도4.5℃
  • 구름많음고창0.2℃
  • 구름많음순천1.6℃
  • 구름많음홍성(예)0.0℃
  • 흐림1.1℃
  • 구름많음제주5.0℃
  • 구름많음고산5.4℃
  • 구름많음성산4.7℃
  • 구름조금서귀포7.1℃
  • 구름조금진주6.0℃
  • 구름조금강화0.5℃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2℃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2.3℃
  • 흐림제천-1.9℃
  • 구름많음보은0.1℃
  • 구름많음천안1.3℃
  • 흐림보령0.3℃
  • 구름많음부여1.3℃
  • 흐림금산-0.4℃
  • 구름많음-0.1℃
  • 흐림부안1.2℃
  • 흐림임실-0.3℃
  • 구름많음정읍0.8℃
  • 흐림남원1.0℃
  • 흐림장수-1.6℃
  • 흐림고창군0.7℃
  • 흐림영광군0.8℃
  • 구름많음김해시5.2℃
  • 구름많음순창군1.2℃
  • 구름많음북창원5.5℃
  • 흐림양산시4.8℃
  • 구름많음보성군4.5℃
  • 구름많음강진군4.1℃
  • 구름많음장흥3.6℃
  • 구름많음해남2.8℃
  • 구름많음고흥3.6℃
  • 구름많음의령군5.9℃
  • 구름많음함양군1.8℃
  • 구름많음광양시3.9℃
  • 구름많음진도군3.6℃
  • 흐림봉화0.3℃
  • 흐림영주0.0℃
  • 흐림문경0.7℃
  • 흐림청송군0.6℃
  • 흐림영덕2.5℃
  • 흐림의성2.3℃
  • 구름많음구미5.5℃
  • 흐림영천2.4℃
  • 흐림경주시2.8℃
  • 구름많음거창0.8℃
  • 구름많음합천5.5℃
  • 구름많음밀양6.2℃
  • 구름많음산청2.2℃
  • 구름많음거제4.5℃
  • 구름많음남해4.4℃
  • 구름많음6.1℃
제주도, 2022년 8월 18일부터 행정시·읍면 내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2022년 8월 18일부터 행정시·읍면 내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

농지취득 자격심사 더 엄격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8월 18일부터 행정시와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농지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위원회는 농지 취득 심사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투기 우려 지역이나 관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반드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심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년 5월 18일부터 신청자 직업·영농 경력·영농거리의 기재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현행 농업경영목적 4일, 주말체험 영농목적 2일인 민원 처리기간도 7일로 통일하고,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14일로 정해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