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구름많음속초6.4℃
  • 맑음4.2℃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6.8℃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5.5℃
  • 맑음백령도5.7℃
  • 구름조금북강릉6.8℃
  • 구름조금강릉7.2℃
  • 맑음동해7.0℃
  • 맑음서울7.9℃
  • 맑음인천4.9℃
  • 맑음원주6.7℃
  • 눈울릉도4.2℃
  • 맑음수원8.0℃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5.3℃
  • 맑음서산7.3℃
  • 구름조금울진8.3℃
  • 맑음청주6.4℃
  • 맑음대전8.2℃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8.0℃
  • 맑음상주7.5℃
  • 구름많음포항9.8℃
  • 구름조금군산8.3℃
  • 맑음대구9.8℃
  • 맑음전주8.0℃
  • 구름많음울산11.3℃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11.7℃
  • 구름조금부산13.2℃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8.3℃
  • 맑음여수9.4℃
  • 구름조금흑산도7.7℃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12.4℃
  • 맑음홍성(예)6.3℃
  • 맑음7.8℃
  • 흐림제주13.1℃
  • 구름조금고산13.3℃
  • 구름많음성산13.8℃
  • 구름조금서귀포15.7℃
  • 맑음진주10.6℃
  • 맑음강화5.9℃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5.9℃
  • 맑음인제5.7℃
  • 맑음홍천4.5℃
  • 구름조금태백7.1℃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6.3℃
  • 맑음보은7.4℃
  • 맑음천안7.3℃
  • 구름조금보령9.2℃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8.2℃
  • 맑음6.6℃
  • 맑음부안8.0℃
  • 맑음임실10.4℃
  • 맑음정읍6.9℃
  • 맑음남원9.2℃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7.6℃
  • 맑음영광군9.2℃
  • 맑음김해시11.9℃
  • 맑음순창군10.3℃
  • 맑음북창원11.4℃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1.6℃
  • 구름조금강진군13.4℃
  • 맑음장흥13.1℃
  • 맑음해남11.9℃
  • 구름조금고흥12.8℃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11.2℃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7.4℃
  • 맑음청송군9.7℃
  • 구름조금영덕8.4℃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10.6℃
  • 구름조금경주시10.9℃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11.5℃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1.3℃
  • 맑음남해9.4℃
  • 맑음13.5℃
경기도 특사경, 검정 받지 않은 소방용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검정 받지 않은 소방용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12월 초까지 숙박시설·오피스텔 등 100여 곳 집중 수사

피난기구(완강기)점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도내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100개소에 설치된 간이완강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등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소방시설법과 소방공사업법 위반으로써 ▲미 검정 소방용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 검정 소방용품 시공 및 묵인 감리 등 불법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으로 상시 정상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원 이하 벌금) 등이다.

소방용품을 제조·판매·시공 등 유통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도는 이용자의 안전보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미 검정 소방용품을 유통·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품에 미 검정용품이 유통·시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 제품은 전부 회수 및 교체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