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 맑음속초25.7℃
  • 맑음24.8℃
  • 맑음철원24.6℃
  • 구름조금동두천26.0℃
  • 구름많음파주25.2℃
  • 맑음대관령24.0℃
  • 맑음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23.6℃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7℃
  • 맑음동해26.2℃
  • 구름많음서울27.1℃
  • 구름많음인천26.6℃
  • 구름많음원주25.5℃
  • 흐림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6.0℃
  • 구름조금영월24.5℃
  • 구름많음충주25.6℃
  • 구름많음서산25.7℃
  • 맑음울진23.1℃
  • 흐림청주27.1℃
  • 구름많음대전27.0℃
  • 구름많음추풍령25.6℃
  • 구름많음안동26.0℃
  • 구름많음상주26.2℃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군산25.3℃
  • 흐림대구26.7℃
  • 흐림전주26.3℃
  • 구름많음울산25.0℃
  • 흐림창원24.3℃
  • 흐림광주23.9℃
  • 흐림부산23.3℃
  • 흐림통영22.9℃
  • 흐림목포23.7℃
  • 흐림여수22.4℃
  • 비흑산도21.1℃
  • 흐림완도22.4℃
  • 흐림고창24.2℃
  • 흐림순천21.8℃
  • 구름많음홍성(예)26.0℃
  • 구름많음24.8℃
  • 비제주22.9℃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1.9℃
  • 비서귀포22.9℃
  • 흐림진주23.7℃
  • 구름많음강화25.3℃
  • 구름많음양평25.2℃
  • 구름많음이천25.0℃
  • 맑음인제23.9℃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25.8℃
  • 맑음정선군25.3℃
  • 구름많음제천23.8℃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천안25.8℃
  • 흐림보령26.3℃
  • 흐림부여25.5℃
  • 흐림금산25.8℃
  • 구름많음26.3℃
  • 흐림부안25.7℃
  • 흐림임실23.1℃
  • 흐림정읍25.6℃
  • 흐림남원24.7℃
  • 흐림장수23.4℃
  • 흐림고창군24.3℃
  • 흐림영광군24.4℃
  • 흐림김해시23.8℃
  • 흐림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5.5℃
  • 구름많음양산시26.0℃
  • 흐림보성군23.5℃
  • 흐림강진군23.6℃
  • 흐림장흥23.2℃
  • 흐림해남22.6℃
  • 흐림고흥23.0℃
  • 흐림의령군24.5℃
  • 흐림함양군23.2℃
  • 흐림광양시23.7℃
  • 흐림진도군22.9℃
  • 구름조금봉화24.6℃
  • 구름많음영주24.7℃
  • 구름많음문경25.8℃
  • 구름많음청송군26.7℃
  • 구름많음영덕28.1℃
  • 구름많음의성26.7℃
  • 구름많음구미26.2℃
  • 구름많음영천25.8℃
  • 구름많음경주시27.1℃
  • 흐림거창21.9℃
  • 흐림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5.0℃
  • 흐림산청23.7℃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3.4℃
  • 흐림24.7℃
법무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재설계하였습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재설계하였습니다.'

수사정보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의 이원화

법무부

 

1. 추진 경과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이 금일(3. 2.)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3. 8.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작년부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업무의 공정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는바,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했다.

이번 직제개편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새롭게 설계하려는 것이다.

또한, 2021. 1. 1.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축소된 점을 반영하여, 대검찰청에서 수집하는 ‘수사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2. 주요 내용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수사정보의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한다.

수사정보의 ▴생성, ▴검증, ▴처리(수사지휘) 업무의 분리를 통해 정보 업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재설계했다.

대검찰청에서 생성하는 수사정보의 ‘수집・관리・분석’을 담당하는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하여, 「검찰청법」 제4조제1항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했다.

정보관리담당관이 생성한 정보는 별도의 회의체에서 수집절차 및 적정성 등을 검증・평가하게 된다.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수사정보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출처 : 법무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