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맑음속초-0.1℃
  • 맑음-5.6℃
  • 맑음철원-6.2℃
  • 맑음동두천-3.8℃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9.2℃
  • 맑음춘천-4.8℃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0.5℃
  • 맑음서울0.1℃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1.9℃
  • 구름조금울릉도3.8℃
  • 맑음수원-3.1℃
  • 맑음영월-4.2℃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4.0℃
  • 맑음울진0.1℃
  • 맑음청주1.0℃
  • 맑음대전-0.3℃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2.6℃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3.0℃
  • 맑음군산-1.2℃
  • 맑음대구-0.1℃
  • 구름많음전주0.5℃
  • 맑음울산3.5℃
  • 구름많음창원4.1℃
  • 맑음광주3.0℃
  • 구름조금부산6.5℃
  • 구름많음통영4.5℃
  • 구름많음목포2.5℃
  • 구름많음여수5.8℃
  • 구름조금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3.1℃
  • 구름많음고창-2.2℃
  • 구름많음순천-2.1℃
  • 맑음홍성(예)-3.6℃
  • 맑음-1.2℃
  • 흐림제주7.7℃
  • 흐림고산10.0℃
  • 구름많음성산7.0℃
  • 구름많음서귀포9.0℃
  • 구름많음진주-2.3℃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3.0℃
  • 맑음이천-3.7℃
  • 맑음인제-6.3℃
  • 맑음홍천-4.4℃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5.0℃
  • 맑음천안-3.7℃
  • 맑음보령-2.9℃
  • 맑음부여-3.0℃
  • 맑음금산-3.8℃
  • 맑음-0.9℃
  • 구름많음부안-0.3℃
  • 구름많음임실-3.2℃
  • 구름많음정읍-1.1℃
  • 구름많음남원-1.9℃
  • 구름조금장수-4.7℃
  • 구름많음고창군-2.1℃
  • 구름많음영광군0.5℃
  • 구름많음김해시3.8℃
  • 구름많음순창군-2.1℃
  • 구름많음북창원4.4℃
  • 구름많음양산시1.5℃
  • 구름많음보성군1.6℃
  • 구름많음강진군0.6℃
  • 구름많음장흥-0.7℃
  • 구름많음해남-1.5℃
  • 구름많음고흥-0.6℃
  • 구름조금의령군-2.9℃
  • 구름많음함양군-4.1℃
  • 구름많음광양시4.9℃
  • 구름많음진도군0.0℃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3.5℃
  • 맑음문경-1.7℃
  • 맑음청송군-7.2℃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5.9℃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2.6℃
  • 구름많음거창-3.4℃
  • 구름많음합천-1.9℃
  • 맑음밀양-1.5℃
  • 구름많음산청-2.1℃
  • 구름많음거제3.0℃
  • 구름많음남해5.0℃
  • 구름조금1.7℃
포천시 야생동물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포천시 야생동물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 실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등 참여...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2024년 12월10일 영중면 성동리 일대에서 야생동물 밀렵 단속 및 불법 포획도구 수거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포천시지회(회장 정용균), 포천시 야생동식물보호봉사단(단장 백성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단속과 수거는 겨울철 야생동물 출현 빈도가 높은 지역인 영중면 광명휴게소 북쪽 반경 2.5km 이내를 3구역으로 나눠 실시됐다. 그 결과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 창애, 덫 등 20여 개의 포획도구를 수거해 전량 폐기 처분했다. 시는 이외에도 일부 농민이 농작물 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도구를 설치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전기울타리, 기피제 지원) 설치를 지원하고, 피해방지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최명식 기후환경과장은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 단속을 비롯해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야생동물 보호와 밀렵 행위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 밀렵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야생동물을 먹거나 운반, 보관,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 야생동물 밀렵 행위가 사라지는 포천시가 되길 기대해 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