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2.6℃
  • 박무-6.8℃
  • 맑음철원-6.5℃
  • 맑음동두천-4.8℃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7.2℃
  • 맑음춘천-6.0℃
  • 맑음백령도3.2℃
  • 연무북강릉-0.6℃
  • 맑음강릉3.2℃
  • 맑음동해0.6℃
  • 박무서울-1.0℃
  • 맑음인천-1.5℃
  • 맑음원주-3.4℃
  • 구름조금울릉도5.0℃
  • 박무수원-4.2℃
  • 맑음영월-5.9℃
  • 맑음충주-6.1℃
  • 맑음서산-4.1℃
  • 구름조금울진-0.2℃
  • 연무청주-0.5℃
  • 연무대전-0.8℃
  • 맑음추풍령-0.6℃
  • 박무안동-3.4℃
  • 맑음상주2.2℃
  • 연무포항5.1℃
  • 구름많음군산-1.6℃
  • 연무대구1.7℃
  • 박무전주1.3℃
  • 연무울산5.0℃
  • 맑음창원3.8℃
  • 박무광주1.1℃
  • 연무부산7.1℃
  • 맑음통영3.2℃
  • 박무목포1.8℃
  • 연무여수4.7℃
  • 박무흑산도4.8℃
  • 맑음완도2.5℃
  • 맑음고창-1.0℃
  • 맑음순천-2.5℃
  • 박무홍성(예)-3.9℃
  • 맑음-3.7℃
  • 맑음제주5.9℃
  • 맑음고산8.9℃
  • 맑음성산5.1℃
  • 맑음서귀포7.3℃
  • 구름많음진주-2.3℃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4.2℃
  • 맑음이천-5.3℃
  • 맑음인제-6.3℃
  • 맑음홍천-5.3℃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7.9℃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3.9℃
  • 구름조금보령-1.4℃
  • 맑음부여-3.0℃
  • 맑음금산-2.1℃
  • 맑음-1.7℃
  • 구름조금부안-1.1℃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0.5℃
  • 구름많음남원-1.7℃
  • 맑음장수-4.3℃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2.2℃
  • 구름많음김해시4.6℃
  • 맑음순창군-2.7℃
  • 구름조금북창원3.7℃
  • 구름조금양산시0.2℃
  • 맑음보성군2.4℃
  • 맑음강진군-1.6℃
  • 맑음장흥-2.2℃
  • 맑음해남-3.8℃
  • 맑음고흥-2.6℃
  • 구름많음의령군-1.5℃
  • 구름많음함양군-2.0℃
  • 구름조금광양시2.6℃
  • 맑음진도군0.0℃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6.7℃
  • 흐림영덕3.6℃
  • 맑음의성-4.5℃
  • 구름많음구미2.3℃
  • 구름많음영천-1.0℃
  • 구름많음경주시1.7℃
  • 맑음거창-2.8℃
  • 흐림합천-0.3℃
  • 구름많음밀양-0.2℃
  • 구름많음산청-1.3℃
  • 맑음거제2.6℃
  • 맑음남해1.8℃
  • 연무-0.2℃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 2024. 11.~2025. 1. 음주‧마약 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집중단속


 

경찰청(청장 조지호)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2024111()부터 2025131()까지 3개월간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에서는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로 드러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 연말연시 잦아지는 술자리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 12부터 2개월 동안 실시된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확대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이번 연말연시 음주단속 시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클럽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하는 경우 등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마약 운전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현장에서 과속·난폭운전,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이는 경우, 눈동자의 충혈 정도 및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자세히 관찰하여 마약 운전 의심이 들 때는 적극적으로 타액을 이용한 마약검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되고, 마약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