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6.3℃
  • 맑음5.0℃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5.4℃
  • 맑음파주4.9℃
  • 맑음대관령3.7℃
  • 맑음춘천6.2℃
  • 맑음백령도4.3℃
  • 맑음북강릉7.0℃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8.1℃
  • 맑음서울6.9℃
  • 맑음인천4.5℃
  • 맑음원주6.9℃
  • 구름조금울릉도8.7℃
  • 맑음수원7.2℃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6.3℃
  • 맑음서산7.4℃
  • 맑음울진9.1℃
  • 맑음청주8.1℃
  • 맑음대전9.4℃
  • 맑음추풍령8.0℃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10.1℃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7.8℃
  • 맑음대구11.3℃
  • 맑음전주8.3℃
  • 맑음울산11.5℃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10.0℃
  • 연무부산13.1℃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8.6℃
  • 맑음여수10.6℃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13.0℃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7.0℃
  • 맑음8.1℃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2.2℃
  • 맑음성산14.1℃
  • 구름많음서귀포15.6℃
  • 맑음진주11.4℃
  • 맑음강화4.7℃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7.3℃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6.2℃
  • 맑음태백6.9℃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7.7℃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7.6℃
  • 맑음8.3℃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10.5℃
  • 맑음정읍7.0℃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7.8℃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13.1℃
  • 맑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12.4℃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3.6℃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2.5℃
  • 맑음함양군12.7℃
  • 맑음광양시12.2℃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9.7℃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10.0℃
  • 맑음영덕10.9℃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10.4℃
  • 맑음경주시11.7℃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0.4℃
  • 맑음13.8℃
증평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산세(건축물) 감면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증평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산세(건축물) 감면 추진

증평군청

 

증평군이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무도장 등)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965만원(15명)을 환급한다.

유흥주점 등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17일 증평군의회 제168회 2차 본회의에서 유흥주점 등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의결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주에게 부과되나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재산세가 중과세되어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군은 사업주에게 조세가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 부과된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송옥근 재무과장은 “건축주 및 사업주에게 재산세 감면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조속한 시일 내 확보해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지원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