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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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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모집

6월 29일 ~ 7월 8일,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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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6.09 08:41
  • 조회수 116
울산시청사

 

울산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계획을 6월 9일 공고했다.

신청(등록)은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10일간)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공고 마감일까지 울산시에 등록한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한 기술사사무소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공고 마감일까지 울산시에 소재하고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어야 한다.

기존 건축물관리점검기관(40곳)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138곳)는 신규 신청, 등재변경, 휴업, 재개업, 폐업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작업 관리를 위한 감리 업무를 한다.
출처 : 울산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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