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목)

  • 구름많음속초24.2℃
  • 구름많음28.6℃
  • 맑음철원30.3℃
  • 맑음동두천29.1℃
  • 맑음파주26.7℃
  • 구름많음대관령23.0℃
  • 구름많음춘천29.4℃
  • 구름조금백령도21.7℃
  • 구름많음북강릉23.9℃
  • 구름많음강릉27.1℃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조금서울30.9℃
  • 맑음인천26.7℃
  • 구름많음원주29.2℃
  • 구름많음울릉도23.9℃
  • 구름조금수원29.3℃
  • 구름많음영월24.9℃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서산25.9℃
  • 흐림울진21.1℃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많음대전25.4℃
  • 흐림추풍령21.1℃
  • 흐림안동26.8℃
  • 흐림상주24.3℃
  • 흐림포항24.0℃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대구25.1℃
  • 흐림전주25.5℃
  • 흐림울산22.3℃
  • 흐림창원23.0℃
  • 흐림광주23.3℃
  • 비부산21.8℃
  • 흐림통영21.5℃
  • 흐림목포23.1℃
  • 흐림여수21.7℃
  • 흐림흑산도21.1℃
  • 흐림완도21.5℃
  • 흐림고창24.1℃
  • 흐림순천20.4℃
  • 구름많음홍성(예)26.8℃
  • 구름많음24.9℃
  • 흐림제주22.2℃
  • 흐림고산21.4℃
  • 흐림성산21.7℃
  • 흐림서귀포22.8℃
  • 흐림진주22.8℃
  • 맑음강화24.3℃
  • 구름많음양평27.9℃
  • 구름많음이천27.6℃
  • 구름조금인제23.1℃
  • 구름많음홍천27.3℃
  • 흐림태백23.0℃
  • 구름많음정선군25.9℃
  • 구름많음제천24.2℃
  • 구름많음보은23.1℃
  • 구름많음천안26.8℃
  • 구름많음보령23.7℃
  • 구름많음부여25.0℃
  • 흐림금산24.3℃
  • 구름많음25.0℃
  • 흐림부안25.2℃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20.7℃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3.7℃
  • 흐림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2.2℃
  • 흐림강진군22.2℃
  • 흐림장흥22.3℃
  • 흐림해남22.4℃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2.3℃
  • 흐림진도군22.5℃
  • 흐림봉화23.3℃
  • 구름많음영주23.2℃
  • 구름많음문경22.7℃
  • 흐림청송군23.4℃
  • 흐림영덕22.5℃
  • 흐림의성25.5℃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3.6℃
  • 흐림경주시23.2℃
  • 흐림거창22.2℃
  • 흐림합천23.3℃
  • 흐림밀양24.7℃
  • 흐림산청22.5℃
  • 흐림거제21.0℃
  • 흐림남해21.1℃
  • 흐림22.7℃
정읍시, 2022년도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시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 2022년도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시작

4월 12일까지 개별주택 25,467호, 공동주택 21,627호 열람

정읍시, 2022년도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시작

 

정읍시가 23일 2022년 정기분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읍시에 개별·공동 주택을 둔 소유자 등은 4월 12일까지 개별주택 25,467호와 공동 주택 21,627호에 대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은 정읍시청 세정과와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 담당 창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주택평가 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은 정읍시의 주택가격을 대표할 수 있는 1,578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에서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의 균형을 이루도록 평가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재심사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정기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궁금한 점은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주민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전라북도 정읍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