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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시민감사관 위촉장 수여 및 역량강화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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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제3기 시민감사관 위촉장 수여 및 역량강화 연수

제3기 시민감사관을 전문자격소지자 14명, 감사경력자 6명, 총 20명으로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 기반 마련

교육부

 

교육부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직업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9월 27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해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의 시행(2021.9.24.)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전문기술석사과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과 인가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2022학년도부터는 전문대학에서도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설립·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과정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입학정원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입학정원 감축을 통해 증원할 수 있다(1:1 비율로 상호조정).

전문기술석사과정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면서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 입학할 수 있으며,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논문 외 특허출원, 산업체와의 연구과제(프로젝트) 결과물 등을 통해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는 운영 개시일(2022.3.1.)을 고려하여 신입생 모집과 과정 운영 등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마이스터대 모형(모델)으로서 성과 창출 역량을 평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7개 영역 16개 심사부문으로 구분하여, 법정 요건을 중심으로 한 정량평가(5개 지표)와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정성평가(36개 지표)를 진행한다.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인가를 위한 운영 계획서는 10월 31일까지 접수하고, 최종 인가 여부는 12월 31일까지 신청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는 올해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에 선정된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선발, 마이스터대 전 교육과정 운영,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전문기술인재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체계가 마련되었다.”라며, “전문기술석사과정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고숙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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