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종교시설의 경우, 50%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예배 시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또한, 우리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체 강화 시행하고 있는 SSM‧상점‧마트 등 5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와 300㎡ 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권고, 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PCR) 음성판정 확인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밖에, 차질 없는 의료대응을 위해 기존 확진자 수 중심의 대응에서 중증·사망자 관리체계로 전환해, 재택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일상 회복에 맞는 방역인력 확충과 대응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이번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모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위험요인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방역상황이 악화된다면 일상 회복 중지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언급해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예방접종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