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금)

  • 구름조금속초18.9℃
  • 구름많음16.9℃
  • 구름많음철원17.3℃
  • 구름많음동두천17.7℃
  • 구름많음파주17.5℃
  • 구름조금대관령11.3℃
  • 구름많음춘천17.2℃
  • 구름많음백령도16.2℃
  • 구름많음북강릉19.8℃
  • 구름조금강릉20.0℃
  • 구름조금동해19.2℃
  • 구름많음서울19.3℃
  • 구름많음인천18.1℃
  • 구름조금원주17.0℃
  • 구름조금울릉도17.7℃
  • 구름많음수원18.2℃
  • 맑음영월15.7℃
  • 구름많음충주17.5℃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조금울진17.6℃
  • 구름많음청주19.2℃
  • 흐림대전18.5℃
  • 구름조금추풍령16.2℃
  • 맑음안동16.2℃
  • 구름많음상주17.5℃
  • 맑음포항19.4℃
  • 구름많음군산16.7℃
  • 구름조금대구19.7℃
  • 흐림전주18.1℃
  • 구름조금울산19.2℃
  • 구름조금창원19.8℃
  • 구름많음광주19.2℃
  • 맑음부산19.4℃
  • 맑음통영17.6℃
  • 구름많음목포19.1℃
  • 구름많음여수18.8℃
  • 구름많음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18.7℃
  • 구름많음고창17.2℃
  • 흐림순천14.4℃
  • 구름많음홍성(예)16.6℃
  • 구름많음17.2℃
  • 구름많음제주19.6℃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9.3℃
  • 흐림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16.6℃
  • 구름많음강화16.8℃
  • 구름많음양평17.5℃
  • 구름많음이천18.2℃
  • 구름조금인제15.3℃
  • 구름조금홍천15.0℃
  • 구름많음태백13.3℃
  • 구름많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5.5℃
  • 구름많음보은16.3℃
  • 구름많음천안16.7℃
  • 구름많음보령16.4℃
  • 구름많음부여16.4℃
  • 구름많음금산16.0℃
  • 구름많음16.1℃
  • 구름많음부안17.6℃
  • 구름많음임실15.1℃
  • 구름많음정읍17.4℃
  • 구름많음남원16.1℃
  • 구름많음장수14.1℃
  • 구름많음고창군17.2℃
  • 구름많음영광군17.2℃
  • 구름조금김해시18.3℃
  • 구름많음순창군17.1℃
  • 구름조금북창원19.7℃
  • 구름조금양산시19.0℃
  • 흐림보성군17.7℃
  • 흐림강진군18.1℃
  • 흐림장흥17.6℃
  • 구름많음해남18.4℃
  • 흐림고흥17.4℃
  • 구름조금의령군17.0℃
  • 구름많음함양군15.7℃
  • 구름많음광양시19.5℃
  • 구름많음진도군18.2℃
  • 구름조금봉화12.8℃
  • 맑음영주15.9℃
  • 구름많음문경16.5℃
  • 구름조금청송군13.8℃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15.1℃
  • 구름많음구미18.7℃
  • 구름조금영천17.1℃
  • 구름조금경주시17.1℃
  • 구름많음거창15.4℃
  • 구름많음합천16.3℃
  • 구름조금밀양17.7℃
  • 구름많음산청15.3℃
  • 맑음거제18.3℃
  • 구름조금남해18.2℃
  • 구름조금18.7℃
철원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및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철원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및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철원군청 전경

 

지난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금지 된다.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정 장소에 한해 주정차가 금지되어 왔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며, 승하차 지점 설치가 확정된 곳은 현재까지 총 7개소이다.

앞으로는 별도의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한 철원군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위반사항을 주민의 신고로 단속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1분 이상 주정차 시 신고가 가능한 지역으로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주출입구 앞 도로가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