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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생활권 수목 진료 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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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생활권 수목 진료 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 단속 추진

나무 진료와 방제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부산시, 생활권 수목 진료 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 단속 추진

 

부산시가 나무병원·의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권 수목 진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생활권 수목 진료실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란,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동안 생활원 수목 치료와 관리는 실내소독업체 등 비전문가가 시행해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산림청은 생활권 수목의 진단·처방(방제) 관리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부산지역 나무병원 총 39곳을 대상으로 나무병원 등록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 생활권 수목 진료 시행(필요) 시설의 수목 치료 및 방제 실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 활동을 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한 경우 ▲수목방제 공종이 포함된 용역 입찰 및 실행 적정 여부 ▲나무의사 동시 취업, 사칭, 자격증 대여 여부 ▲자격정지 기간 내 영업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재욱 부산시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단속이 나무의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나무의사 제도 조기 정착을 통해 무자격업체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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