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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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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천안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처 운영

천안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처 운영

 

천안시가 오는 30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

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하 손실보상) 신청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접수받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접수처를 설치했다.

손실보상사업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해액을 보상한다.

집중접수 기간은 3일부터 30일까지로,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산정된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장 접수처는 업종별로 다르다. 접수처는 △수영장- 천안시청 체육진흥과 △노래연습장- 각 구청 자치행정과 △직접판매홍보관- 각 구청 산업교통과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 목욕장- 동남구청 대회의실/서북구청 회의실 △홀덤펍 중 자유업종- 서북구 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이다.

오는 9일까지 현장접수는 사업주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실시한다.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4, 9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식이다. 자세한 접수장소와 문의 전화번호는 천안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이행기간, 보정률(80%)을 모두 곱한 산식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자료부족 등으로 신속지급 보상금을 산정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장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11월 10일부터 증빙서류를 추가 보완해 제출하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상공인이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약 2~3주 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은 “장기화 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손실보상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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