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3.0℃
  • 맑음1.8℃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4.8℃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2.7℃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4.6℃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4.9℃
  • 맑음울릉도4.7℃
  • 맑음수원2.6℃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2.8℃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6.9℃
  • 맑음대전7.0℃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6.4℃
  • 맑음상주8.1℃
  • 맑음포항9.1℃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9.0℃
  • 맑음전주7.3℃
  • 맑음울산7.6℃
  • 맑음창원8.2℃
  • 맑음광주8.3℃
  • 맑음부산9.5℃
  • 맑음통영8.6℃
  • 맑음목포5.0℃
  • 맑음여수8.6℃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7.8℃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6.7℃
  • 맑음홍성(예)3.0℃
  • 맑음5.6℃
  • 맑음제주11.0℃
  • 맑음고산10.0℃
  • 맑음성산9.5℃
  • 구름조금서귀포11.3℃
  • 맑음진주6.4℃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4.4℃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2.5℃
  • 맑음태백0.0℃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4.9℃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4.0℃
  • 맑음부여6.3℃
  • 맑음금산4.1℃
  • 맑음5.8℃
  • 맑음부안4.0℃
  • 맑음임실6.1℃
  • 맑음정읍4.7℃
  • 맑음남원7.3℃
  • 맑음장수3.0℃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6.3℃
  • 맑음북창원10.0℃
  • 맑음양산시9.3℃
  • 맑음보성군9.4℃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6.6℃
  • 맑음고흥6.9℃
  • 맑음의령군6.5℃
  • 맑음함양군7.0℃
  • 맑음광양시9.2℃
  • 맑음진도군5.4℃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6.6℃
  • 맑음의성3.8℃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7.5℃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8.1℃
  • 맑음거제6.8℃
  • 맑음남해7.4℃
  • 맑음8.4℃
한국무역협회, EU-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 관세율할당(TRQ) 방식 해결에 합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무역협회, EU-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 관세율할당(TRQ) 방식 해결에 합의

한국무역협회

 

EU와 미국은 10월 30일 양자간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과 관련, '관세율할당(TRQ)' 방식을 통한 미국의 철강 등 관세 면제와 EU의 對미 보복관세 중단에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10월 30일(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근거 수입제한)에 근거, EU에 부과한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징벌적 관세와 관련,관세율할당을 통해 할당량 이내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및 10%의 징벌적 관세를 유지하며,EU는 모터바이크, 버번위스키 등 對미 수입상품에 부과한 보복관세를 철회하고, 12월 1일로 예정된 對미 보복관세 품목 변경 및 관세율 인상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 모두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 현재 계류중인 양자간 WTO 분쟁을 모두 중단키로 합의했다.

관세율할당에 따라 징벌적 관세가 면제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은 100% EU 역내에서 제조상품이 조건이며, 수입 철강의 단순 가공을 통한 원산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관세율할당량 산정의 기초가 될 '역사적 수입량'과 관련, 철강의 경우 미국의 징벌적 관세부과 전인 2018년, 알루미늄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미국 증류주협회 등 EU의 보복관세 대상 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 반면 알루미늄 업계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중국을 지칭하는) 이른바 '비시장경제'의 과잉생산으로 촉발된 공급과잉 해소와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것이다.

글로벌 합의 참가국에 대해 저탄소 방식 등 적절한 기준에 따라 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의 교역을 확대하고,철강산업 등의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철강 등 생산과정의 탄소배출을 유발하는 비시장관행을 금지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2018년 6월 이후 64억 유로 상당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020년 2월 이후 4천만 달러 상당의 EU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응, EU는 2018년 6월 이후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 지금까지 약 28억 유로 상당의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EU 철강 54개 품목군 연간 330만톤, 알루미늄 미가공품 2개 품목군 연간 18,000톤, 반제품 14개 품목군 연간 36.6만톤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또한, 품목별 추가관세면제제도에 따라 미국의 2021년 회계연도(2020.10~2021.9)에 신청 및 승인된 철강은 2023년말까지 재신청이 없어도 징벌적 관세가 면제된다.

이와 관련, 신청면제된 철강은 EU의 관세율할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알루미늄은 관세율할당량에 포함됨에 따라, 알루미늄 업계가 이에 반발했다.

한편,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 주요 철강 수출국간 합의 내용은 △적용 면제(호주, 캐나다, 멕시코), △관세율할당(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며, 이번 합의로 한국과 같은 방식의 철강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