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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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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양양군,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한다’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 최대 150만원 범칙금 부과

양양군청

 

양양군은 이달 30일까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자동차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군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담 처리반을 별도 편성하여 속초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이장․주민의 협조체제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일제정리 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거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거리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 할 계획이다.

군은 집중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애 전략교통과장은 “이번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통해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한 자동차 운행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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