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4.1℃
  • 맑음15.2℃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2.7℃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6.6℃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6.6℃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6.5℃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3.3℃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2.0℃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7.8℃
  • 맑음대전15.9℃
  • 맑음추풍령14.7℃
  • 맑음안동14.9℃
  • 맑음상주18.1℃
  • 맑음포항12.8℃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0.8℃
  • 맑음창원12.4℃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4.3℃
  • 구름조금여수13.7℃
  • 맑음흑산도12.9℃
  • 구름조금완도14.2℃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12.5℃
  • 맑음12.0℃
  • 구름많음제주15.3℃
  • 구름조금고산14.7℃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5.6℃
  • 맑음진주11.1℃
  • 맑음강화16.6℃
  • 맑음양평16.9℃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3.0℃
  • 맑음홍천15.4℃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11.9℃
  • 맑음제천13.9℃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4.4℃
  • 맑음보령12.6℃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2℃
  • 맑음15.2℃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4.8℃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13.7℃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1.8℃
  • 구름조금강진군13.3℃
  • 구름조금장흥13.0℃
  • 구름조금해남12.6℃
  • 구름조금고흥11.6℃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2.7℃
  • 구름조금진도군12.1℃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3.0℃
  • 맑음경주시11.9℃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3.1℃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2.0℃
  • 맑음12.7℃
경기도 특사경, 방역 사각지대 미신고 숙박업소 9곳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방역 사각지대 미신고 숙박업소 9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미신고 숙박업소 9곳, 30객실 적발

경기도 특사경, 방역 사각지대 미신고 숙박업소 9곳 적발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 30개 객실을 적발했다. 도는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 의심 숙박업소를 추린 바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객실 17개와 단독주택 객실 13개이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ㄱ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빌려 3년 3개월간 1억6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ㄴ업소는 단독주택 객실 8개를 1년 5개월 간 숙박 객실로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민박업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김포시 ㄷ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빌려 1년간 약 1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입․퇴실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과 발열 증상 확인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도는 이러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사각지대로, 투숙객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시설은 코로나 방역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