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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다음달 1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집중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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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다음달 1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집중단속 기간 운영

연천군, 다음달 1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집중단속 기간 운영

 

연천군은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연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이륜자동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대행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륜자동차에 의한 사고와 법 개조로 인한 소음 피해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군은 단속 기간 이륜자동차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튜닝, 무단방치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연천서는 보도통행,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4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가림, 훼손 등 위반행위와 위치가 담긴 사진 1장,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근접 촬영한 사진 1장을 안전신문고(앱)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와 불법 개조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며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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