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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고무업계, EU 삼림보호 위한 공급망실사 대상에 '고무' 포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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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고무업계, EU 삼림보호 위한 공급망실사 대상에 '고무' 포함 요구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가 17일(수) 산지전용 및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고무업계가 '고무'를 실사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 주목된다.

법안은 EU에 수입되는 커피, 코코아, 대두, 팜오일, 목재 및 쇠고기 등에 공급망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 관련 품목 생산을 위한 삼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위는 법안 영향평가에서 옥수수 및 고무가 초래할 삼림훼손 수준 및 공급망실사 의무화에 따른 삼림보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 실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안의 공급망실사 의무화 대상이 주로 농식품에 한정된 가운데, 유럽 고무업계와 환경시민단체는 실사 의무화 대상에 '고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행위 영향평가가 타이어 등 고무 제품의 수입은 제외하고 '원료용 고무'의 수입만을 평가한 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비판했다.

한편,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유럽 고무업계도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대상에 '고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점이 주목된다.

시민단체는 최근 집행위 서한에서 고무와 가죽 등으로 실사의무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 유럽의회 해당 안건 특별보고관도 실사대상 범위 확대 필요성을 시사했다.

신발 및 남성용 피임기구를 포함한 고무업계는 '고무'가 EU의 수입품목 가운데 삼림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7대 품목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실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임기구 업계는 소비자의 친환경 상품 선호, 국제적 공정한 경쟁환경 확보 등을 이유로 공급망 실사의무를 기꺼이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럽타이어고무제조협회(ETRMA)는 수입고무에 대한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의무화에 찬성, 실행가능하고 효과적인 실사의무가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독일 타이어업체 콘티넨탈은 실사의무화를 통한 공정경쟁환경을 강조, 프랑스 미쉐린은 수백만 소규모 농가가 관련된 고무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실사의무 도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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